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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매회수기기 성능·안전 기준 마련

환경부, ‘냉매회수기기 구조 및 성능기준에 관한 규정’ 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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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매회수기기의 성능과 안전에 대한 규정이 마련됐다. 환경부는 지난 2일 ‘냉매회수기기 구조 및 성능기준에 관한 규정’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제정안은 ‘대기환경보전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른 냉매회수업 등록제 시행과 관련해 냉매사용기기의 냉매를 회수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가 구비해야 하는 시설·장비 중 냉매를 안전하고 적정하게 회수하기 위한 냉매회수기기의 구조 및 성능기준을 규정했다.

‘냉매회수기기’란 냉매사용기기에 사용된 냉매를 제거해 회수용기로 저장할 수 있는 기기다. 

냉매회수기기의 냉매회수속도(kg/min)는 공시 정격으로 표시된 냉매회수 속도 값의 95% 이상이어야 하며 정상적으로 가동하는 상태에서 냉매 회수구에서의 압력 값이 아래에서 정하는 냉매의 압력 구분에 따라 정한 압력 이하여야 한다. 재생기능이 있는 냉매회수기기의 경우에는 KS I 3004, ISO 11650, AHRI 740 또는 동등 이상의 시험방법에 따라야 한다.

냉매의 압력 구분 (게이지압력)

회수구 압력(게이지압력)

상용 온도에서 압력이 0.2MPa 미만

음압 0.07MPa

상용 온도에서 압력이 0.2MPa 이상

0MPa

<냉매회수기기 압력기준>

냉매회수기기는 회수된 냉매가 내용적 120L 이하에 접합용기 또는 탈착용기에 저장되는 것으로 탈착용기(부속품 포함)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및 동법 시행규칙에 따른 검사에 합격한 용기여야 한다. 

냉매회수기기 중 내압을 받는 부분의 재료는 스테인리스강 또는 경금속으로 용기의 접합부분은 탄소함유율이 0.35% 이상의 강이 사용되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 다만 내압을 받는 부분 중 상용압력이 0.3Mpa 이하인 부분 및 호스는 취급하는 냉매 및 오일 종류에 적합한 내구성을 가지는 고무 또는 합성수지를 사용해야 한다.

액면계, 수분계, 유량계 또는 관측창에 사용되는 유리는 취급하는 냉매에 안전한 붕규산유리, 사파이어유리 혹은 석영유리로써 KS B 6726(압력용기 관찰창)에 적합 또는 동등 이상의 유리를 사용해야 한다.

내압부분은 상용압력의 4배 이상의 압력에서 파괴되지 않아야 하며 제조자 또는 판매자가 상용 압력의 1.5배 이상의 압력으로 액체를 사용, 또는 상용압력의 1.25배 이상의 압력에서 기체를 사용해 국부적인 팽창 또는 누출 등 이상이 없어야 한다.

냉매회수기기의 접합용기, 탈착용기 및 부속품을 제외한 본체는 상용압력을 초과한 경우 작동하는 안전장치를 가져야 한다. 접합용기는 본체와 용기 사이 압력을 차단하는 기능이 없는 경우 안전밸브(용전을 포함)를 가져야 한다.

냉매회수기기는 상용온도에서 냉매의 용량이 접합용기 또는 탈착용기 내용적의 85%를 초과하지 않기 위한 과충전 방지장치를 가져야 하며 가열장치를 가질 경우 가열되는 부분의 온도가 상용온도를 초과한 경우에 즉시 상용온도 이하로 하강시키는 안전장치를 가져야 한다.

이번 제정안은 2018년 11월29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이번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8월22일까지 의견서를 환경부(참조: 신기후체제대응팀장,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에 제출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신기후체제대응팀(전화: 044-201-6952)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