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는 지난 7월2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으로부터 수산물 방사능 분야 ‘안전성검사기관’으로 공식 지정받았다고 밝혔다.
지정기관 유효기간은 2026년 7월2일부터 2029년 7월1일까지 3년이다.
안전성검사기관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64조에 따라 수산물의 안전성조사와 시험분석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도록 지정·관리되는 검사기관으로 검사인력·시설·장비와 검사 업무규정의 적정성 등 엄격한 서류·현장 심사를 통과해야 지정받을 수 있다.
공사는 △가락시장 감마핵종분석기(HPGe) 도입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한국표준과학연구원 주관 숙련도 평가 ‘적합’ △인증표준물질 유효성 검증 등 분석역량을 꾸준히 인정받아 왔다.
지난 5월29일 신청서 접수 이후 실시된 수품원 현장심사에서는 △조직 △인력 △시설 △검사능력평가 등 전 평가항목에 대해 ‘적합’ 판정을 받아 검사기관 지정이 확정됐다.
공사는 현재 연간 960건의 수산물 방사능 검사를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있으며 이번 지정으로 공사 안전성검사실에서 수행하는 요오드·세슘 검사결과는 법정 공인 검사기관의 결과로서 공신력을 갖게 됐다.
특히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정 안전성검사기관 및 검정기관에 이어 수산물 방사능 분야까지 지정받으면서 농산물과 수산물을 아우르는 공인 안전검사체계를 갖추게 됐다.
문영표 서울농수산식품공사 사장은 “이번 지정은 수도권 최대 농수산물 도매시장인 가락시장의 먹거리 안전관리 역량을 국가가 공인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촘촘한 방사능 검사체계를 운영해 시민이 안심하고 찾을 수 있는 안전한 농수산물 유통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