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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매 전주기관리체계 관리기관 인터뷰] 한상우 기후부 대기환경정책과 사무관

“올해 냉매관리법 제정 예정, 냉매 전주기관리 사각지대 보완”
법정관리대상기기 범위 확대⋯ 냉매 선순환생태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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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매는 오랫동안 규제의 사각지대에 있었다. 국내 관리체계는 대형기기 중심의 누출관리에 머물러 제조·수입부터 판매, 사용, 폐기로 이어지는 전주기를 촘촘히 다루지 못했다.


정부는 이 사각지대를 걷어내기 위해 올해 냉매관리법 제정을 추진하는 한편 ‘ICT기능이 탑재된 고효율 냉매 회수·재활용기기 개발’, ‘근공비 및 공비 폐냉매의 재생·분리·파괴 통합실증 기술 개발’ 등 냉매 전주기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R&D를 가동하고 있다.


이번 냉매 전주기관리체계 R&D를 주관하는 한상우 기후에너지환경부 대기환경정책과 사무관을 만나 정책 추진배경과 국내 냉매관리 목표를 들었다.


❙  국내 NDC 달성에서 냉매감축이 차지하는 비중은

2024년 기준 냉매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은 3,500만톤CO₂eq로, 전체 국가 배출량의 약 5.4%를 차지하는 결코 적지 않은 비중이다. 특히 HFCs냉매는 GWP(지구온난화지수)가 높고 한번 충전되면 장기간에 걸쳐 누출되는 특성이 있어 별도의 적극적인 대책이 없다면 2035년 배출량이 6,200만톤CO₂eq까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해 발표한 ‘2035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통해 냉매부문 배출량을 2035년 전망치대비 절반 이하 수준인 2,740만톤CO₂eq에서 2,550만톤CO₂eq 수준으로 감축하는 도전적인 목표를 설정했다.


❙  냉매관리 제도개선 논의에 속도가 붙은 배경은

HFCs는 과거 오존층파괴물질을 대체하기 위해 도입됐으나 GWP가 높아 국제사회는 몬트리올의정서 개정안인 ‘키갈리개정서’를 통해 이를 규제물질로 지정했다. 우리나라도 이에 따라 2024년부터 HFCs소비량을 동결했으며 2045년까지 단계적으로 80%를 감축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러한 국제적 흐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정부는 2024년 12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HFCs 관리제도 개선방안’을 수립했다. 핵심은 ‘저GWP 냉매로의 전환 촉진’과 ‘냉매 전주기관리체계 마련’이다. 국제협약을 철저히 준수하는 동시에 불소계 온실가스 감축을 통해 2035 NDC를 안정적으로 달성하고자 제도개선 등 냉매관리 전반에 속도를 내고 있다.


❙  국내 냉매 전주기관리체계 현황은

우리나라는 2013년 대기환경보전법을 통해 냉매의 누출방지와 회수·처리방법 등 관리제도를 처음 도입했으며 2018년에는 냉매회수업 등록제를 시행했다. 덕분에 현장에서 냉매를 적정하게 회수해야 한다는 인식이 정착된 점은 매우 긍정적이다.


다만 현행법은 대형 냉매사용기기의 누출관리와 냉매회수업 등록에 치중돼 있어 냉매 제조·수입부터 판매, 사용, 폐기까지 이어지는 ‘전주기(Life-cycle)’ 관리를 체계적으로 뒷받침하기에는 법적 한계가 있었다. 이러한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유통 전 과정을 촘촘하게 관리하기 위해 새로운 ‘냉매관리법(가칭)’ 제정을 추진하게 됐다.


❙  기존 법령체계에서 전주기관리가 어려웠던 이유는

현행법상 규제대상이 법적냉동능력 20RT 이상 대형기기로만 한정돼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취약점이었다. 이로 인해 전체 냉동공조기기 중 상당수가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일각에서는 규제를 피하기 위해 법적관리대상 규모 미만의 소형기기를 분산 설치하는 꼼수 우려도 있었다.


대상이 대형기기에 국한되다 보니 폐냉매 회수량 자체가 적었다. 이는 곧 회수된 냉매를 다시 사용하는 재생냉매시장이 활성화되지 못하는 악순환으로 이어졌다. 앞으로 법정관리대상기기의 범위를 확대해 사각지대를 줄이며 폐냉매를 적극적으로 회수·정제해 다시 사용하는 ‘냉매 순환생태계’를 구축하는 데 정책을 집중할 계획이다.


❙  EU·미국·일본 등 선진국과 비교한다면

주요 선진국들은 이미 HFCs 배출량 감축을 위한 통합법(EU의 F-gas관리법, 미국의 AIM Act, 일본의 프레온류 배출억제법 등)을 통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특히 EU는 가장 먼저 2006년 F-gas관리법을 제정한 이래 2024년에는 이를 더욱 강화해 2050년까지 HFCs 소비량을 ‘0’으로 만들기 위한 법안을 시행하며 제품별 사용제한을 엄격히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제도도입 측면에서 이들 국가보다는 다소 늦었지만 선진국들의 저GWP 냉매물질 전환정책을 적극 벤치마킹해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실제로 2025년 산업계와 긴밀한 소통을 통해 ‘HFCs냉매 사용제품의 저GWP 물질전환 일정’을 마련해 발표했으며 현재 추진 중인 냉매관리법이 제정되면 선진국 수준의 냉매 전주기관리체계를 갖추게 될 것이다.


❙  올해 환경공단 냉매 전주기관리체계 구축 시범사업과 2개의 R&D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는데

기후부와 한국환경공단이 올해 추진하는 ‘냉매 전주기관리체계 구축 시범사업’은 일종의 ‘예행연습’이다. 법 제정에 앞서 냉매사용자와 회수·처리기업 등 실제 주체들이 참여해 3RT 이상 냉매사용제품까지 범위를 넓혀 냉매를 회수하고 이를 재생냉매로 재탄생시켜 품질을 검증한다. 강화되는 냉매관리제도들을 실제 현장에서 적용해보고 제도의 완성도를 높이는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반면 올해 6월 착수한 ‘국제협약 대응형 불소계 온실가스 저감 기술개발사업’은 미래를 위한 ‘기술적 투자’다. 1과제인 ‘ICT기능이 탑재된 고효율 냉매 회수·재활용기기 개발’에서는 기존 회수장비의 속도 한계를 극복한 ‘고성능 회수장비’를 개발한다. 2과제인 ‘근공비 및 공비 폐냉매의 재생·분리·파괴 통합실증 기술 개발’은 분리가 까다로운 혼합냉매를 고순도로 정제하는 ‘재생기술’과 ‘고효율 파괴기술’을 개발한다.


두 사업의 연결고리는 결국 ‘냉매 전주기관리’다. 시범사업을 통해 현장의 제도 수용성을 높이고 R&D를 통해 기술적 한계를 극복함으로써 새로운 제도가 현장에 안착할 때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한다.




❙  올해 제정될 냉매관리법 제정배경과 핵심의제는

현재 냉매는 대기환경보전법(대형기기 누출관리 및 회수), 오존층보호법(냉매제조·수입량 허가), 전자제품등자원순환법(폐가전·폐자동차 냉매회수), 폐기물관리법(폐기) 등 여러 법에 파편화돼 있어 온실가스 감축이라는 통합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를 하나의 법 체계로 묶는 것이 가장 큰 제정배경이다.


핵심의제는 크게 두 가지다. 우선 저GWP 물질전환의 법정 의무화다. 2025년에 공고한 물질전환 일정을 법적 의무로 명확히 해 제조업계에 확실한 예측 가능성을 제공할 것이다. 다음으로 법정관리대상 냉매사용기기의 확대다. 기존 20RT 이상에서 10RT 이상으로 범위를 확대해 그간 제기됐던 중소형기기에 대한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냉매누출관리를 꼼꼼하게 강화할 방침이다. 다만 이러한 내용은 냉매관리법과 하위법령이 시행돼야 확정된다.


❙  냉매관리법에 포함되는 전주기관리 관련 내용은

냉매의 생애주기 전반을 관리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제조단계에서는 고GWP HFCs냉매의 사용을 단계적으로 제한하며 사용단계에서는 10RT 이상 냉매사용기기 소유자의 누출점검 의무, 다량 배출기기에 대한 개선명령제도 등이 포함된다. 마지막 회수·처리단계에서는 폐냉매회수를 확대하며 이를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한 재생 및 파괴기준을 법제화할 예정이다.


❙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냉매관리법 제정안을 마련하면서 가장 고심한 부분은 현장의 혼선 최소화였다. 이를 위해 냉매제조·수입업체, 냉매사용기기·제품 제조·수입업체, 냉매회수·처리업체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분야별 협의체를 구성해 지속 소통해왔다.


기후위기 대응은 규제만으로는 성공할 수 없다. 정부는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경청해 기술적·정책적 지원을 적기에 제공할 것이다. 냉매관리제도 개선을 통한 기후위기 극복을 위해 우리 산업계와 사용자들의 따뜻한 관심과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