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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공장화재 안전 강화 방안’ 발표

전국 19만동 공장·창고 화재안전 실태조사 실시
불연외장재 의무화 등 안전기준 선진국 수준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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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7월31일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개최된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공장화재 안전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그동안 압축성장과정에서 제조현장 내 안전기준 미흡, 안전투자 부진 등 구조적 문제가 누적되며 대규모 인명피해를 포함한 공장 화재사고가 이어지고 있다. 공장화재 등 산업재해는 개별기업의 손실에 국한되지 않고 공급망·고용 등 산업 생태계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한다. 이에 따라 정부는 산업현장의 안전을 강화해 노동자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공장환경을 조성하고 안전이 기업·산업의 경쟁력이 되는 제조생태계 혁신을 위해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

이번 대책은 △공장·창고 대규모 화재안전 실태조사 △화재 안전기준 일제 정비 △안전투자 인센티브 확대 △안전관리 강화 등 4대 과제로 구성됐다.

대규모 실태조사, 19만동+α 대상 3단계 진행
정부는 연면적 500㎡ 이상 공장·창고와 위험물보관소, 산재발생 위험 사업장 등 총 19만동+α를 대상으로 범정부 실태조사를 처음 실시한다. 지난 6월17일부터 7월22일까지 진행한 시범조사 결과를 토대로 8월 중 본조사 대상과 방식을 확정할 계획이다.

본조사는 위험도에 따라 3단계로 나뉜다. 1차조사(2026년 9월~12월)는 위험물이 있는 고위험·초고위험 공장 약 4만동을 대상으로 하며 2차조사(~2027년 6월)는 산재발생 위험 사업장 등 4만동, 3차조사(~2027년 12월)는 나머지 11만동+α를 조사한다. 석유화학 등 폭발·화재 위험이 상대적으로 큰 업종은 집중조사 대상에 포함된다.

조사는 위험도가 높은 건물을 대상으로 하는 정밀조사반(건축사·소방기술사 등 민간전문가와 공무원으로 구성)과 일반 건물을 대상으로 하는 기본조사반(청년인력과 공무원으로 구성)으로 나눠 진행한다. 조사과정에서 확인된 불법증축 등 위반사항은 즉시 개선 조치하며 결과는 데이터베이스화해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위험물시설 불연외장재 의무화·스프링클러 설치대상 확대
화재 안전기준은 건축·소방·위험물 전 분야에서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된다. 주유소, LPG충전소, 위험물·유독물 저장소 등 위험물 시설은 기존 준불연외장재에서 불연외장재 사용이 2026년 12월까지 의무화된다. 공장 내화구조 적용 대상도 현재 얼음·생수·금속업종 등 63개 업종을 제외한 규정에서 모든 업종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2027년까지 검토된다. 준불연외장재 적용 기준 역시 현행 6층(22m) 이상에서 3층(9m) 이상으로 낮아진다.

소방시설 기준도 강화된다. 오작동이 잦은 일반감지기 대신 사용패턴을 파악해 실제 화재 여부를 정밀하게 판단하는 지능형 화재감지기 설치가 2026년 12월까지 의무화된다. 스프링클러 설치대상은 현행 ‘4층 이상이면서 해당 층 바닥면적 1,000㎡ 이상’에서 ‘연면적 5,000㎡ 이상 공장의 모든 층’으로 확대된다.

이 밖에 금속분진·가공유 취급작업에 대한 관리 의무 부여가 검토되며 기술역량과 전문성을 갖춘 점검업자가 위험물시설을 점검하는 전문 점검업 제도가 2028년까지 도입된다.

안전투자 보조·대출패키지 신설⋯ 정책금융 3조원 공급
기업의 안전투자를 뒷받침하는 재정·금융·세제 인센티브도 대폭 확대된다.

재정지원측면에서는 화재·폭발 취약 사업장을 대상으로 AI화재감지기, 전기안전 모니터링시스템, 스프링클러 등 설비 구매와 설치를 지원하는 보조사업이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간 2,000억원 규모로 신설된다. 상시근로자 30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며 지원한도는 최대 1억원으로 기존 중소사업장 산재예방 지원사업(50인 미만, 최대 3,000만원)대비 대폭 상향된 수준이다.

대출지원도 확대된다. 중소기업 대상 융자프로그램은 2027년부터 5년간 2,500억원 규모로 신설되며 중견기업은 시중은행 대출에 이차보전(2.0%p, 기업별 최대 20억원)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1조원 규모의 대출이 지원된다. 두 프로그램을 합쳐 5년간 총 1조2,500억원 규모의 ‘화재제로·안전투자 대출 프로그램(가칭)’이 운영된다.

고위험사업장을 중심으로 별도의 배관공사 없이 설치가능한 자동확산소화기도 2027년부터 2031년까지 약 2만개소에 단계적으로 보급된다.

금융부문에서는 산업은행·기업은행·신용보증기금을 통해 총 3조원 규모의 정책금융이 신속히 공급된다. 중소기업 화재예방 설비투자에 대한 산업은행 금리 우대폭은 기존 △80bp에서 △100bp로 확대되며 기술보증기금의 안전인프라 투자보증 대상에는 화재취약기업이 추가된다. 보험부문에서는 계약체결 이후 소화설비를 구비하고 무사고로 계약이 종료될 경우 할인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된다.

세제지원으로는 AI·로봇 등 첨단 안전기술을 신성장·원천기술로 지정해 투자세액공제율을 일반대비 3배 가량(대기업 1%→3%, 중견 5%→6%, 중소 10%→12%) 상향하며 중소기업 안전설비 투자에는 가속상각(기준 내용연수 50% 단축)이 도입된다.

이행강제금 반복부과 의무화, 신고포상금 대폭 상향
안전관리체계도 정비된다. 건축물 사용승인 이후 일정기간이 지나면 허가권자가 위반 여부를 재확인하는 사후검사제도가 도입된다. 지방정부의 실태조사는 현행 재량사항에서 연 1회 이상 의무사항으로 바뀐다. 이행강제금은 현재 재량에 따라 반복부과 여부가 결정되고 가중부과 하한이 없는 상태에서 반복부과를 의무화하고 가중부과 하한을 50~100% 이내로 설정하는 방식으로 강화된다. 처벌대상도 불법건축물 건축주 등에서 설계·시공자(미등록업체 포함)까지 확대된다.

신고포상제 역시 활성화된다. 1차 본조사 기간(2026년 9월~12월)에 맞춰 안전신문고에 공장화재 예방 집중신고기간이 운영되며 신고포상금은 건당 20만원~100만원에서 20만원~200만원으로 상향된다. 내부 공익신고자가 신고한 사안에 대해 과징금·벌금 등이 부과·환수된 경우, 최대 30%를 공익신고장려기금을 활용해 포상금으로 지급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일반 국민의 공익신고에 대해서는 최대 5억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이번 대책은 재정경제부와 행정안전부가 총괄하고, △산업통상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 △기획예산처 △국민권익위원회 △금융위원회 △소방청 등이 협조부처로 참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