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동·냉장창고를 포함한 공장·창고시설의 단열재 화재안전기준을 법률에 직접 명시하고 불연재료 적용 건축물에는 용적률과 높이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법안이 통과되면 저온물류센터 단열시스템은 열전도율과 단열두께 등 에너지성능뿐만 아니라 화재성능, 시험성적서 신뢰성, 자재 추적관리까지 함께 검증받는 구조로 전환될 전망이다.장종태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14인은 8월14일 이같은 내용의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일정 규모 이상 공장·창고시설의 내화구조 적용근거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 벽·지붕 등에 사용하는 단열재는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를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현행 건축법 시행령은 창고시설 중 해당 용도로 사용하는 바닥면적 합계가 500m² 이상인 건축물에 대해 주요구조부와 지붕을 내화구조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장은 해당 용도 바닥면적 합계가 2,000m² 이상이면 내화구조를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 화재위험이 적은 일부 공장은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개정안의 변화는 일정 규모 이상 공장·창고의 내화구조 적용근거를 시행령이 아닌 법률에 직접 두고 얼음·생수 제조업 등 일부 업종이라는 이유로 내화구조 적용대상에서 빠지는 것을 차단한다는 데 있다.
법안은 구체적인 적용규모를 직접 명시하지 않고 연면적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현행 창고 500m², 공장 2,000m² 기준을 그대로 유지할지 또는 별도의 규모기준을 마련할지는 향후 하위법령 논의에서 결정될 전망이다.
창고시설로 허가되는 냉동·냉장 물류센터는 현재도 일정 규모 이상이면 내화구조 규제를 받고 있다. 반면 냉동·수산물가공·식품제조공장 등은 업종과 규모에 따라 이번 개정안의 영향을 보다 직접적으로 받을 수 있다.
벽·지붕 단열재 방화기준, 법률 명시
이번 개정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와 규모의 건축물 벽·지붕 등에 사용하는 단열재를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하도록 건축법 제52조에 새로운 조항을 추가하도록 했다. 적용되는 단열재의 범위와 세부 성능기준은 국토교통부령에 위임한다. 이에 따라 냉동창고의 벽체와 지붕에 사용하는 샌드위치패널 심재뿐만 아니라 내부 칸막이, 천장, 단열보강재 등을 어디까지 규제대상으로 볼 것인지가 하위법령의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냉동창고 바닥에 설치하는 단열재까지 적용대상에 포함되는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개정안이 규정한 기본요건은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다. 해당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불연·준불연·난연 중 어느 성능등급을 요구할지는 법안에 명시되지 않았다. 불연재료 사용은 기본의무와 구분되는 별도의 건축기준 완화조건이다. 이에 따라 현행 PUR·PIR계 단열패널이나 복합자재가 모두 사용금지되는 것으로 단정할 수 없으며 패널과 심재의 인정범위는 하위기준을 지켜봐야 한다.
시험성적서 위·변조 최대 ‘징역 3년’
개정안은 건축자재 품질관리서 제출대상에 단열재를 법률상 명시하고 시험기관이 성능시험 결과를 기재한 시험성적서를 발급하도록 했다. 시험성적서를 위조·변조하거나 거짓으로 발급한 경우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처벌조항도 신설한다. 방화기준에 맞지 않는 단열재를 사용한 경우 역시 처벌대상에 추가한다.
현행 건축법 시행령도 건축물 외벽 마감재로 사용하는 단열재를 건축자재 품질관리서 제출대상으로 두고 있다. 제조업자에서 유통업자, 시공자, 감리자, 건축주와 허가권자로 이어지는 품질관리서 전달체계도 운영되고 있다.
이번 법안은 단열재 품질관리를 완전히 새로 도입하는 것보다 단열재 규율근거를 법률로 끌어올리고 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 발급책임과 형사처벌을 보다 명확하게 결합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
냉동창고에서는 같은 단열재 명칭을 사용하더라도 심재의 밀도와 난연처방, 강판 두께, 패널 접합방식, 관통부 마감과 시공상태에 따라 실제 화재성능이 달라질 수 있다. 단순히 심재 시험성적서만 확인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벽체·지붕 패널과 접합부를 포함한 완제품 시스템의 성능, 현장 반입자재와 시험제품의 동일성까지 검증하는 체계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불연재 적용 시 법정기준 높이 최대 115% 완화
개정안은 건축물 주요 부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분의 마감재료와 단열재를 모두 불연재료로 사용한 건축물에 대해 용적률과 건축물 높이를 법정기준의 최대 115% 범위에서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예를 들어 적용 가능한 용적률 기준이 200%라면 법안상 최대 완화범위는 230% 수준이 될 수 있다.
‘최대 115%’는 용적률이나 높이를 115% 추가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기존 기준의 최대 1.15배 범위에서 완화할 수 있다는 의미다. 또한 요건을 충족한다고 특례가 자동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구체적인 인정절차와 적용범위가 마련돼야 한다.
저온물류센터 개발사업에서는 최대 15%의 추가 용적률이나 높이가 상당한 경제적 유인이 될 가능성이 있다. 불연 단열시스템 적용에 따른 추가 공사비와 확보 가능한 보관면적·저장용량의 가치를 비교하는 새로운 사업성 검토가 이뤄질 수 있다.
“화재성능 강화, 냉동부하 증가 안돼”
냉동·냉장창고 단열시스템은 일반 창고 외피와 달리 내부온도와 외기 사이의 큰 온도차를 장기간 견뎌야 한다. 단열재 종류가 바뀌면 같은 열관류율을 확보하는 데 필요한 두께와 패널 하중, 접합구조, 방습층과 기밀시공방식도 함께 달라질 수 있다. 단열두께가 증가하면 창고의 유효 보관면적이나 내부 높이가 줄어들 가능성도 있다.
특히 방습층이나 패널 접합부에서 수분이 침투하면 단열성능 저하뿐만 아니라 결로·착상, 금속부식과 위생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불연성능만을 기준으로 자재를 교체할 것이 아니라 △열전도율 △장기 열성능 △수분흡수율 △수증기투과성 △기밀성 △접합부 열교 △내구성 △세척·위생성 등을 동시에 평가해야 한다.
개정안의 용적률·높이 인센티브도 이런 저온창고 특성을 반영해야 한다. 불연단열재 적용으로 벽체두께가 증가할 경우 외벽 중심선이나 바닥면적 산정방식에 따라 실제 사용 가능한 내부면적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