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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올해 저온유통구축사업 순항 

전년대비 2개월 빠른 사업추진…예산 100% 배분 
시설원예 에너지효율화·소득향상·품질제고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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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가 추진하는 ‘2021년도 저온유통체계구축사업’이 예산 100%를 소진하며 순항 중이다. 


저온유통체계구축사업은 산지저온시설 및 저온수송차량 등의 신규설치·구매 및 개보수를 지원하는 것으로 생산 및 가격변동이 심한 원예작물을 재배하는 농가가 대상이다. 저온저장시설 등의 지원을 통한 수급·가격안정, 품질향상 및 농가소득 증대가 목적이다. 


지원품목은 화훼류, 식량작물, 임산물 등을 제외한 원예작물로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농업협동조합 등이 대상이다. 선정평가 시 사업계획서 충실성, 원예산업종합계획 연계성, 지자체 육성품목 여부, 시설부지 확보 및 자금운용 여건, 지자체 추천순위, 수출실적 등이 고려된다. 


매년 농업분야 에너지효율화 및 농가 소득향상을 위해 지원되는 이번 사업은 지난 3년간 저온저장시설 61개소, 저온수송차량 37대를 보급했다. 2018년 122억 원 예산으로 △저온저장고 14곳 △선별장 6곳 △예냉시설 3곳 △저온수송차량 12대를, 2019년 122억 원으로 △저온저장고 16곳 △선별장 5곳 △ 예냉시설 2곳 △저온수송차량 12대를, 2020년 △저온저장고 19 곳 △선별장 6곳 △저온수송차량 13대를 지원한 바 있다. 


저장시설 25개소·차량 13대 지원 
농식품부는 농업현장의 빠른 사업적용과 지자체의 수월한 예산확보를 위해 2021년 사업을 지난해에 비해 2개월 빨리 시작했다. 이를 통해 농가는 농산물의 품질·신선도 유지에 더욱 신경쓸 수 있어 생산 및 가격변동이 심한 원예농산물의 수급안정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2021년 사업부터는 수출스타육성품 목 및 수출실적 배점이 상향조정됐으며 의무자조금 납부 의무조항을 신설하고 개발제한구역 등 관련법령 상 저촉되는 경우 대상에서 제외됐다. 시·도 우선순위 6위 이하도 평가 대상에서 제외됐다. 


2021년 사업예산은 소요예산 총 110억원이며 국비 30%, 지방비 30%, 자부담 40%로 구성된다. 올해 사업은 저온저장시설 25개소, 1개소당 평균 4억원씩 100억원을 지원했으며 저온수송차량은 대당 7,700만원씩 13대로 10억원을 지원했다. 


저온저장고, 선별장, 예냉시설, 수송차량 등 분야별 배분은 각 지자체가 관할구역 내 수요조사 및 육성계획을 토대로 농업인들의 접수를 받아 지난해 8월 신청을 마치고 중앙정부 예산을 지자체에 배분했다. 


농식품부의 관계자는 “저온시설 및 저 온수송차량 지원사업은 워낙 인기가 많은 분야이기 때문에 예산을 몇 배나 뛰어넘는 신청이 접수됐으며 올해 예산은 이미 각 지자체에 배분한 상황”이라며 “2022년 사업 역시 올해와 동일한 규모로 시기를 앞당겨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