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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유통이력관리 품목 확대 시행

8월1일 시행…4개 품목 신규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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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는 지난 1일부터 수입농산물 및 가공품에 대한 유통이력관리 품목(기존 14개)에 4개 품목(신선마늘, 표고버섯, 대추, 생강)을 추가해 총 18개 품목으로 확대 시행한다.

이는 수입농산물 및 농산물가공품(이하 수입농산물 등)에 대한 원산지관리 효율성제고 및 유통단계별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함이다. 이에 따라 원산지표시 위반행위가 지속되고 용도전환 등 불법행위를 근절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수입농산물등 유통이력관리제도는 농식품부장관이 지정해 고시하는 수입농산물 등을 수입하는 경우와 그 농산물 등을 국내에서 거래하는 경우 수입·유통업자가 유통단계별 거래명세를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로서 1월1일부터 유통이력관리 업무를 관세청으로부터 이관받아 운영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지난 4월13일 농식품 유통관련 전문가 및 소비자 단체 등으로 구성된 유통이력관리 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는 지난 기존 유통이력관리 14개 대상품목의 지정기간이 7월31일자로 종료됐기 때문이며 새로운 품목지정 심의를 진행해 4개 대상품목을 추가 지정했다. 

이번 수입농산물 등 유통이력관리 품목확대 시행에 따라 신규 4개품목은 현장업무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8월1일부터 2023년 1월31일까지 6개월간 지도·홍보 중심으로 계도기간을 운영한다. 또한 안정적인 제도정착을 위해 수입·유통업체에 대한 교육과 홍보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유통이력 신고의무자의 신고·통지 이행여부, 거래장부 기록여부 등 의무 이행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지속해서 사후관리를 실시한다. 의무불이행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할 계획이다.

김종구 농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은 “이번 수입농산물 유통이력관리 품목확대 시행으로 농식품 공정거래 및 안전사고 발생 시 신속한 회수 등 소비자 안전관리 강화가 기대된다”라며 “앞으로 원산지 부정유통 상위품목 중심으로 연차적으로 유통이력관리 품목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