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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를 관통하는 이슈들] 단열재 화재안전강화 기조 역행 품질관리·기본이해 없어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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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0년 발생한 이천 물류창고 화재 등 잇단 화재사고를 계기로 물류창고를 짓는데 쓰이는 샌드위치패널이 문제화되며 내부에 매설된 단열재가 주범으로 지목됐다. 이에 따라 당시 국회가 앞장서 단열재의 화재안전성능 강화 취지의 건축법 개정을 2021년 12월23일 단행한 것에 이어 국토교통부가 이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2022년 2월11일 종전의 3가지 관련고시를 통합·보완한 ‘건축자재 등 품질인정 및 관리기준’을 공포·시행하기에 이르렀다.

이때 발표된 국토부 고시에 따라 단열재 등의 내·외부 마감재료를 대상으로 실대형 화재시험과 품질인정제, 표준모델등이 시행됐다.

또한 화재성능시험은 샘플시험과 함께 샌드위치패널과 외벽 복합마감재료의 경우 실제 건축물 모형에 직접 불을 붙이는 2가지의 실대형 화재시험(KS F ISO 13784-1, KS F 8414)으로 치르도록 규정
했다.

국토부는 새 관리기준을 시행하며 1년유예기간을 두며 경과규정을 마련해 종전 성적서 유효기간을 준수하도록 조치했다.그러나 국토부와 건설기술연구원 등의 유관기관이 불명확한 세부지침을 내리면서 당시 단열재시장의 혼란과 허술한 제도운영이 비판받기도 했다.

세부지침이나 기준 등이 모호한 틈을 노려 일부 기업들은 불법을 자행하기도했다. 이는 새 관리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준불연성능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자재를 현장에 버젓이 공급함으로써 문제가 됐다.

국토부는 새 관리기준을 시행한지 얼마되지 않아 국토교통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국토교통분야 규제개선 건의 과제상 내부 노출없는 외장재로만 사용되는 샌드위치패널이 증가하면서 외장재용 샌드위치패널에 한해 외벽 복합마감재료 실물모형시험(KS F 8414)만 치를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했다.

국토부, 기조 역행·관리·감독 문제 심각
그러나 최근 정부는 국무총리실 산하 규제개혁위원회를 통해 콘칼로리미터시험(KS F 5660-1)에 명시된 샌드위치패널시험 시 용융·수축 관련 조항을 완전 폐기하려는 수순을 밟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 조치가 시행될 경우 특정 소재가 주장하고 원해온 해당조항 폐지가 현실화됨에 따라 사실상 국토부가 강화해온 단열재의 화재안전성능 강화 기조도 완전히 뒤집힐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가 시행해온 표준모델 역시 문제점이 생겨나고 있다. 표준모델은 각 협회를 통해 시방서 등을 참고해 설계한 표준모델이 실물모형시험을 통과하면 기업들이 설계안대로 단열재를 제조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최근 일부 협회가 표준모델을 획득한 이후 이를 온전하게 관리·감독할 능력이 부족해지면서 품질관리역량 문제가 노출되며 자재의 일관된 품질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또한 일부 협회는 물성에 따른 특성과 기업 공정상 차이로 인한 밀도·질량별 차이 등으로 인해 동일성능, 동일제품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생겨나고 있다.

이는 근본적으로 표준모델을 관리·감독하는 국토부·건설연 등이 단열재 제작 공정에 대한 기본이해부족을 드러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