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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로봇 택배배송⋯성범죄자 배달업 제한

국토부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개정안 국회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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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성범죄·강력범죄·마약범죄 전력자의 배달업 종사가 제한되며 택배·배달 등 생활물류 운송수단에 드론·실외이동로봇 등이 추가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이하 생활물류법) 개정안이 12월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생활물류법 개정안에 따르면 강간·강제추행 등의 성범죄, 살인·강도 등의 강력범죄, 마약범죄 등을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자는 최대 20년의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한 기간 동안 배달업에 종사할 수 없게 된다.


다만 종사 제한사유에 해당하더라도 법 시행 이전에 형을 확정받아 법 시행 당시 배달종사자로 일하고 있는 사람은 해당 직업유지에 대한 신뢰보호를 고려해 종사계약을 해지하지는 않는다.


택배와 달리 배달업의 경우 그간 성범죄·강력범죄 등 전력자의 종사 제한이 없어 서비스를 이용하는 국민의 불안과 우려가 적지 않았으나 이번 '생활물류법' 개정으로 국민이 보다 안심하고 배달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더해 택배업 및 배달업의 운송수단에 기존 화물차 및 이륜 자동차 외에 드론 및 실외이동로봇이 추가된다.


아마존·월마트 등 세계적 유통기업을 중심으로 드론·로봇배송 서비스가 확대되면서 국내 생활물류업계에서도 첨단배송의 활성화를 위해 드론·로봇 배송의 법제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향후 드론이나 로봇을 이용하려는 택배사업자는 ‘항공사업법’ 제48조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 등록 또는 ‘지능형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제40조의2에 따른 운행안전인증 등의 요건을 갖춘 후 이용이 가능하다.


또한 택배서비스 평가 기준에 ‘종사자 근로환경의 안전성’ 항목이 추가 신설되고 설문조사 대상에 기존 소비자 외 종사자가 추가돼 업계가 종사자를 위한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에 더욱 노력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본회의를 통과한 ‘생활물류법’ 개정안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