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생태계 변화유발물질인 냉매의 대기 중 누출 최소화 및 안정적인 회수를 위해 관리대상 냉매사용기기 범위가 공기조화기에서 산업용 및 냉동·냉장용으로 확대된다. 특히 냉매 회수과정에서 누출 최소화 등 안정적인 회수를 위한 냉매회수업 등록제가 도입된다. 환경부는 최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주요내용을 보면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에 냉매(제23호)와 냉매회수업(제24호)에 대한 정의를 신설했다. 냉매는 열전달을 목적으로 사용되고 냉방효과 등을 제공하는 물질로 기후·생태계 변화유발물질 중 환경부령으로 정한다고 명시했다. 냉매회수업에 대해서는 냉매 재사용을 포함한 재활용 또는 폐기를 위해 냉매를 사용하는 기기에서 냉매를 회수하는 영업으로 정의했다. 냉매 배출원의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관리대상 냉매사용기기의 범위를 현행 공기조화기에서 산업용 및 냉동·냉장용으로 냉매를 사용하는 기기까지로 확대키로 ‘제9조의 3 냉매관리방안 마련’ 조항을 수정했다. 이에 따르면 환경부장관은 건축물의 냉난방용, 산업용 및 냉동·냉장용으로 냉매를 사용하는 기기(냉매사용기기)로부터 냉매 배출을 줄이기위해 냉매사용기기의 유지보수 및 냉
지난 5월15~16일 일본 도야마시에서 개최된 G7 환경장관회의에서는 냉난방공조업계의 뜨거운 이슈 중 하나인 ‘냉매’와 관련 의미있는 공동성명이 채택됐다. 바로 에어컨 냉매 등에 사용되는 대체 프레온(수소불화탄소, HFC) 생산규제를 합의한 것이다. KOTRA의 자료에 따르면 G7의 목표는 2030년대 중반까지 세계에서 배출되는 HFC의 양을 현재의 80% 이하로 줄이는 것이며 이를 위해 G7은 지난 7월과 오는 10월에 개최되는 몬트리올의정서 당사국회의에서 개발도상국을 포함한 모든 국가가 HFC가 규제대상이 되도록 합의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1987년 몬트리올의정서 채택에 따라 오존층을 파괴하는 염화불화탄소(CFC), 수소염화불화탄소(HCFC) 등 특정 프레온은 규제대상이 됐다. CFC는 이미 생산·수입이 금지됐으며 HCFC는 선진국은 2020년, 개도국은 2030년까지 생산·수입이 모두 금지될 예정이다. 에어컨과 냉장고 등에 냉매로 널리 사용되고 있는 HFC는 오존층에 미치는 영향이 적어 규제대상에서 제외됐지만 이번 G7의 추가 규제 움직임은 의미하는 바가 크다. 바로 HFC의 온실효과 때문이다. HFC가 오존층에 미치는 영향은 적지만 지구온난화에
냉장진열대(일명 쇼케이스)가 소비효율 1등급을 받기 위해 3.40 이상의 소비효율이 요구되고 전기냉난방기의 경우 3.00 소비효율 이하는 판매가 금지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8일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을 개정, 고시하고 오는 10월1일부터 시행할 것을 밝혔다. 현재 쇼케이스는 연간 20만대가 판매되고 있고 할인마트, 편의점 등 필수 부대설비로 보급량이 연간 6만대로 확대되고 있다. 보급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지만 일반냉장고보다 6배 이상 높은 전력을 소모하고 있어 에너지효율관리 대상으로 포함시켜야 한다는 요구가 높아진 상황이었다. 이번 개정으로 기존 ‘유효내용적 300L 이상 2000L 이하인 냉장고, 냉동냉장고’에서 ‘유효내용적 300L 이상 1500L 이하인 식품을 보냉 상태로 판매 또는 진열을 목적으로 하는 유리문 또는 투명문을 가진 직립형 냉장진열대’가 추가돼 상업용 전기냉장고 범위가 넓혀졌다. 다만 △냉동 전용인 것 △테이블형인 것 △특정 식품 저장 용도에 한하는 것 △2면 이상의 유리문 또는 투명문을 가진 냉장진열대 △냉동냉장 진열대(하나 이상의 냉장실과 냉동실을 갖는 진열대)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 새로 추가된 쇼케이스의 최대소비전력량 기준식은
냉장진열대가 산업부의 에너지효율기자재로 지정돼 에너지소비효율등급 등 국가 에너지관리 대상에 포함됐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는 8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을 개정, 공고했다. 현재 냉장진열대는 연간 20만대가 판매되고 있고 할인마트, 편의점 등 필수 부대설비로 보급량이 연간 6만대로 확대됐다. 일반냉장고보다 6배 이상 높은 전력을 소모하고 있어 에너지효율관리 대상으로 포함해야 한다는 요구가 높아진 상황이다. 기존에 에너지효율기자재로 관리되고 있던 상업용 전기 냉장고는 용량 300L 이상, 2,000L 이하 냉장고‧냉동냉장고를 포함했지만 냉장 진열대(쇼케이스)는 제외했었다. 하지만 이번 개정으로 용량 300L 이상 2,000L 이하의 냉장진열대를 포함시켰다. 이번 개정은 냉장진열대를 비롯해 보급이 늘어나고 있는 △소형드럼 냉수용 세탁기 △순간식 냉온수기 등 2개 제품을 효율관리기자재로 추가 지정해 에너지소비효율등급을 표시하게 함으로써 소비자의 고효율 제품 선택을 용이하도록 했다. 또한 기술수준 향상으로 등급 변별력이 낮아진 전기냉난방기 등에 대한 에너지소비효율 등급기준의 상향 조정의 내용이 포함됐다. 전기냉난방기·제습기·선풍
에너지경제연구원(원장 박주헌)은 전 세계적인 이슈가 되고 있는 지구온난화에 대해 각국의 온실가스 배출 상황과 우리나라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현안분석 자료를 최근 공개했다. 노동운 에경연 기후변화연구실 선임연구위원은 ‘최근 세계 온실가스 배출 추이와 시사점’을 통해 지난해 체결된 파리협정으로 각국은 장기 저탄소 전략을 수립해 2020년까지 제출해야하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장기적인 저탄소전략을 수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에너지관련 온실가스 배출 추이를 보면 산업화 이래 연료연소에 의한 이산화탄소 배출증가로 지구의 대기 이산화탄소 농도가 급등하고 있다. 2014년 세계의 대기 중 온실가스 농도는 397ppm으로서 산업화 이전(280ppm)대비 42% 상승한 수준이다. 이산화탄소 농도는 최근 10년 동안 매년 2ppm의 속도로 빠르게 상승했으며 메탄(CH4)과 아산화질소(N2O)의 농도도 크게 상승했다. 2010년의 에너지부문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을 온실가스 종류별로 구분하면 이산화탄소가 90%, 메탄가스가 9%, 아산화질소가 1%를 차지했는데 에너지부문의 이산화탄소(CO₂) 배출량이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60%, 기후협약 부속서I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의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