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회용 냉매용기, 사실상 관리 사각지대

방치되거나 고철로 처리…환경 훼손 심각
유통경로서 폐용기 회수시스템 가동해야

2017.01.01 16:16:06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해 규제대상에 포함돼 있으며 사실상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냉매. 이를 담고 있는 1회용 용기가 냉매 주입 후 방치되거나 고철로 처리되고 있어 사실상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각별한 조치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가스안전공사의 ‘2015년 재충전금지용기(이하 1회용 용기) 제품검사처리 현황’에 따르면 약83만여개가 시중에 유통됐다. 주로 냉동공조제품 설치 시 냉매주입용으로 사용되고 있다. 

14.3L의 1회용 냉매용기는 냉매가스 주입 후 이상기체방정식에 의해 산출 시 약 276g에 달하는 가스가 용기에 남는다. 이에 따라 산술적으로 사용된 83만여개의 1회용 냉매용기에 약 200만톤의 냉매가스가 잔존한 채 버려진다는 것이 전문가의 지적이다. 보통 자동차 1대에 300g의 냉매가 사용되는 것을 감안하면 자동차 약6,700대에 넣을 양인 것이다.
  
교토의정서에서는 HFC, SF₆, PFC, CO₂, CH₄, N₂O 등 6종을 온실가스로 규정했다. CO₂를 지구온난화지수(GWP) 1로 보았을 때 CFC 1만900, HCFC 1,810, HFC 1,430, PFC 7,390 등으로 환경문제를 유발하는 정도가 매우 심각하다. 현재 국내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HCFC계열의 R-22, HFC계열의 R-410A와 R404A 등이 있다. 
 
냉매는 GWP가 CO₂의 1,430∼1만900배에 달하며 냉장고 및 에어컨, 자동차 등에 사용되고 있다. 현재 1회용 용기 생산자인 제조·수입업체부터 냉동공조설비 및 자동차수리업체, 냉동공조 유지관리업체까지 1회용 용기에 잔류한 냉매를 회수하지 않고 고철로 처리하거나 방치하고 있어 지구환경 오염에 심각한 수준이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버려지는 1회용 용기는 그동안 보일러·에어컨 자재상 등 고압가스판매허가를 받지 않은 사업자가 냉매를 취급한 결과”라며 “1회용 냉매용기 사용 후 잔존하는 냉매를 회수없이 버려 대기 중에 냉매가 방출돼 오존층을 파괴하고 지구를 온난화시켰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환경부 자원순환국의 한 담당자는 “사용한 냉매용기에 냉매물질이 일부 남아있는 경우 고철로 분류할 수 없으며 사업장폐기물인 경우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에 따라 폐냉매물질(51-37) 중 그 밖의 폐냉매물질(51-37-99)로 분류된다”라며 “폐냉매물질의 처리방법은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은 같은 법 제 13조의2에 따라 재활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행 자원순환법 시행규칙 제4조는 폐냉장고에 대해서만 오존층파괴물질(CFC, HCFC)을 회수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처리에 관한 규정과 기타 냉매물질의 회수 및 처리에 관한 규정이 없는 실정이다. 

고압가스판매 한 사업자는 “쓰고 난 1회용 냉매용기의 적절한 처리를 위한 규정을 몰라 대부분 대기 중으로 방출해 지구온난화 등 환경문제를 유발시키고 있다”라며 “폐냉매를 철저히 관리하기 위해서는 고압가스판매 허가시설을 갖춘 사업자에게 위탁해 1회용 용기 내 잔존하는 냉매를 회수해 냉매처리업체 등에 인계, 처리토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2015년 한 해동안 한국환경공단에 보고된 자료에 따르면 폐전기전자 및 폐자동차에서 회수된 폐냉매는 약 130톤(CO₂ 환산 시 170만CO₂톤)으로, 폐기추정량인 1,040톤의 12.5%에 불과해 폐냉매 처리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도 자원순환법 등을 통해 폐냉매에 대한 규제강화 필요성을 인식하고 일본, 독일, 미국 등 선진국의 프레온류 냉매의 회수 및 파괴법 등을 소개하면서 폐냉매처리업자 선정 등 각종 보완책을 마련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법 상 폐자동차에서 발생하는 폐냉매를 처리하는 폐가스류 처리업자에 대한 규정은 있으나 폐전자제품에 대한 규정이 없어 폐가전제품에서 회수된 폐냉매 처리도 자원순환법으로 적용할 것을 관련업계에서는 요구하고 있다.  

특히 그동안 냉매는 보일러 및 에어컨 자재상 등 허가 받지 않은 사업자가 취급함으로써 폐냉매가 회수되지 않고 대기에 방출된 만큼 향후 허가받은 가스판매사업자 및 폐가스류 처리업자와 같이 일정한 유통경로를 구축해 폐냉매 회수시스템 가동이 선행돼야 한다.   

특히 환경문제를 유발하는 1회용 냉매용기가 매년 수십만개씩 유통되지만 회수에 어려움이 큰 만큼 허가를 받은 가스판매사업자 등을 통해 이를 회수, 일괄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의 마련이 무엇보다 시급해 보인다. 
강은철 기자 eckang@khar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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