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해운·물류기업 해외진출 돕는다

해외진출 타당성조사·컨설팅 지원사업 추가모집

2021.03.18 16:39:43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은 3월15일 2021년도 ‘해운·물류기업 해외진출 타당성조사 지원사업’과 ‘화주-물류기업 해외 동반진출 컨설팅 지원사업’의 지원대상을 4월14일까지 추가모집한다고 밝혔다. 

해수부는 국내 해운·물류기업이 해외 물류시장 진출을 통해 수익성을 높이고 글로벌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2011년도부터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두 사업을 통해 현재까지 53개 기업·협의체가 미주·유럽·동남아 등 다양한 해외 물류시장 진출에 성공하고 15개 기업·협의체는 해외진출을 앞두고 있는 등 해외진출 가능성을 탐색하기 위한 유용한 통로로 활용되고 있다. 

해수부는 올해 초 1차모집을 통해 총 4개 기업·협의체(타당성조사 1, 동반진출 3)를 선정했고 이번 모집을 통해 최대 5개 기업을 추가 선정해 지원할 계획이다. 

‘해운·물류기업 해외진출 타당성조사 지원사업’은 국내·외 연구기관, 전문 컨설팅기고나 등을 통해 경제·기술·재무·법률 등 다각적 측면에서 해외진출의 타당성을 조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사업특성에 따라 유형을 선택해 신청할 수 있으며 수혜기업에는 최대 8,000만원 한도 내에서 타당성 조사비용의 50%를 지원한다. 

‘화주-물류기업 해외 동반진출 지원사업’은 물류기업이 화주기업의 물량을 토대로 안정적으로 해외에 진출할 수 있도록 화주기업과 물류기업이 구성한 협의체에 공동컨설팅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선정된 협의체는 최대 4,000만원 한도 내에서 컨설팅비용의 50%를 지원받을 수 있다. 

구분

사업 내용

지원 한도

일반진출형

해외 현지법인 설립 등을 통해 현지시장에 진출하는 유형

최대 5,000만원

입수합병형

현지 물류기업 인수·합병을 통해 현지시장에 진출하는 유형

최대 8,000만원

시설투자형

해외 항만·터미널·물류센터 등 물류시설 개발 및 운영권 확보 등을 통해 현지시장 물류사업에 진출하는 유형

최대 8,000만원

▲지원 대상사업 유형

신청은 국제물류정보포탈 누리집(http://withlogis.co.kr)이나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누리집(www.kmi.re.kr)에서 신청양식을 다운받을 수 있으며 증빙서류와 함께 방문, 우편, 전자우편 등을 통해 할 수 있다.

해수부와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은 서류심사 및 선정위원회의 사업제안서 심사를 거쳐 4월말 최종지원대상을 발표할 계획이다. 

박영호 해수부 항만물류기획과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여느 때보다 해외 물류시장에 대한 철저한 사전조사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라며 “해외 물류시장 진출을 희망하거나 준비하고 있는 경쟁력있는 기업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한다”고 밝혔다. 
최바다 기자 bdchoi@khar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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