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차량용 요소수 공급대책 논의

요소수 업계·경유차 제작사 긴급간담회 개최
매점매석 등 시장교란행위 집중단속 추진

2021.11.04 17:53:33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11월3일 글로탑 비즈니스센터에서 ‘경유 차량용 촉매제로 쓰이는 요소수(이하 차량용 요소수)’를 제조·유통하는 업계 및 ‘경유차 제작·수입사(이하 제작사)’와 긴급간담회를 갖고 요소수 공급물량 추가확보 및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중국으로부터 신속히 요소수입을 재개하고 매점매석 등 불공정거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환경부는 차량용 요소수 제조사별로 상세한 수입계약 현황과 구체적인 지연사유에 관한 자료를 요청했다. 환경부는 제조사별 계약현황이 입수되는 대로 산업통상자원부 및 외교부와 공조해 중국정부에 신속한 수출검사 등을 촉구할 계획이다. 

또한 참석한 제작사들과 요소수를 소분·포장한 제품을 온라인 매장을 통해 판매하는 것을 최대한 자제하기로 협의하고 중간 유통업자들의 매점매석을 방지하기 위해 평시 수준 이상의 판매는 하지 않기로 협의했다. 

이와 함께 차량용 요소수 제조사들은 환경부가 소방차, 구급차 등 특수목적차량과 에너지 등 국가기간산업과 관련한 공공기관 차량 등에 요소수 공급을 긴급 요청할 경우 적극 협조키로 했다. 

지역별 업체 분포에 따라 환경부 수도권대기환경청, 3개 유역환경청, 3개 지방환경청 등이 중개역할을 수행한다. 

주유소 관렵협회는 주유소에서 요소수를 판매할 때 필요한 만큼만 차량에 직접 주입해 계량·판매될 수 있도록 하고 승용차는 한번에 10L들이 1통, 화물차는 10L들이 2~3통 수준에서 판매되도록 회원사들에게 요청했다. 

또한 소비자에게도 매점매석 행위가 없도록 공정한 구매를 요청하면서 주유소에서 매점매석 행위가 의심되는 사례는 적극적으로 환경부 및 소속기관 신고센터에 신고할 것을 요청했다. 

한편 환경부는 제작사 차원에서 요소수를 경유차 차주에게 추가로 공급할 수 있는 방안도 논의했다. 환경부는 제작사별 글로벌 네트워크를 활용해 차량용 요소 또는 요소수를 적극 확보할 것을 요청했다. 

또한 국내 서비스망을 통해 각 사별 판매차량에 요소수를 공급하는 등 현재 상황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줄 것을 요청했다. 

요소수 매점매석 엄중처벌
환경부는 매점매석 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마련을 위해 차량용 요소수 제조사로부터 의견을 청취하면서 유관부처와 협의해 11월 2주 내 관련고시를 제정·시행할 계획이다. 

고시가 시행될 경우 매점매석 행위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이와 함께 환경부는 농업용 요소를 사용해 차량용 요소수를 제조·판매하거나 폭리를 위해 매점매석하는 등 불법행위를 집중점검하기 위한 특별점검반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현장점검은 11월3일부터 차량용 요소수 제조사 및 판매자 등을 대상으로 각 유역환경청이 실시하며 매점매석 방지를 위한 고시가 시행되는 시기에 맞춰 관계부처 등을 포함해 확대할 계획이다.

김승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차량용 요소수 부족으로 물류대란이 일어나는 등 최악의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로 요소수급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저품질 요소수를 불법유통하거나 요소수를 사재기 하는 등 시장을 교란하는 행위를 엄중히 처벌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들도 꼭 정해진 수량만큼만 구입해줄 것을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최바다 기자 bdchoi@kharn.kr
Copyright Coldchainnews. All rights reserved.

사이트의 콘텐츠는 저작권의 보호를 받는바 무단전제,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콜드체인뉴스 | 서울특별시 강서구 마곡중앙로 171, 마곡나루역프라이빗타워Ⅱ 1006호 (우 07788)
대표이사 겸 발행, 편집인 : 강은철 | 사업자등록번호: 796-05-00237
인터넷신문사업 등록번호 : 서울, 아53614 | 등록일자: 2021년 3월 22일
통신판매업신고번호: 제 강서4502호 | 정기구독문의: 02-712-2354 | 이메일 : coldchainnews@coldchainnews.kr Copyright ⓒ khar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