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히 생물학적 제제 등에서 쟁점으로 부각됐던 인슐린은 제재가 완화돼 그동안 불편함을 호소해왔던 업계 관계자와 환자들에게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된다.
식약처는 11월29일 의약품·제품이 필요로 하는 보관온도 등에 따라 위험도를 나누고 수송 시 온도관리 의무사항을 구분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관련 법령(생물학적 제제 등의 제조·판매관리 규칙, 생물학적 제제 등의 보관 및 수송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생물학적 제제 등 수송관리 제도 개선의 주요 내용은 △생물학적 제제 등을 보관온도 등에 따라 3개의 제품군으로 구분 △제품군별 수송 시 온도관리 의무사항 구분 적용이다.
식약처는 2022년 10월까지 허가받은 제품 793개를 3개 제품군으로 나눴으며 △백신 및 냉동·냉장 보관 제품군(백신, 항독소 등) 545개(69%)△냉장보관 제품 중 사용 시 상온보관 가능 제품(인슐린 등) 164개(24%) △상온 제품(알부민 등) 84개(10%) 등으로 구분했다. 각 제품군 목록은 식약처 대표 누리집(mfds.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모든 생물학적 제제 등에 동일하게 적용되던 수송 시 온도관리 의무사항이 다소 완화된다. 위험도에 따른 제품군 구별에 따라 자동온도기록장치가 설치된 수송설비는 냉동·냉장보관 제품군에만 해당하며 측정된 온도기록은 보관해야 한다.
냉장보관 제품 중 사용 시 실온보관이 가능한 제품군은 자동온도기록장치가 설치된 수송설비 사용이 의무에서 권장으로 바뀐다. 만약 자동기록장치 없이 운송할 경우는 출하증명서에 출하 시 온도를 기록해야 한다.
상온보관이 가능한 제품군은 자동온도기록장치가 설치된 수송설비를 사용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출하증명서에 출하 시 온도를 기록해야 한다.
다만 3가지 제품군은 전부 내부온도를 외부에서 관찰할 수 있는 장치, 관찰장치 점검, 출하증명서(온도 수기기록) 등을 공통으로 지켜야 한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안을 마련하기 위해 △의약품 생산·수입 제약사 △수송 담당 유통협회 △최종단계에서 환자에게 의약품 공급하는 약사회 △의약품 사용자인 환자단체 △유통업체 허가·처분권을 가진 복지부 등과 여러 차례에 걸쳐 간담회를 가졌다.
식약처의 관계자는 “앞으로도 환자들이 안전하고 품질이 확보된 의약품을 신속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수송 시 온도관리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