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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신현욱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장

“우수 물류신기술 해외진출 용이 전망”
신규성·진보성·안전성 등 탁월...물류 기술경쟁력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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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KAIA)은 국토교통 관련 국가연구개발사업을 기획·관리·평가하며 국내외 기술 수요를 조사하고 있다. 특히 건설·교통·물류 신기술을 인증하는 사업을 통해 연구개발성과를 보급하거나 이전해 확산시켜 실용화하는 역할을 맡고 있어 국내 물류기술 발전을 선도하고 있다. 


KAIA의 기술인증센터는 국토교통부 건설·교통·우수 물류신기술에 대한 심사관리 업무를 맡고 있어 물류 신기술 보급에 핵심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신현옥 KAIA 기술인증센터장을 만나 우수 물류신기술 지정제도 소개와 향후 물류기술 발전을 위해 예정된 지원사업에 대해 들었다.


■ 우수 물류신기술 지정제도란

우수 물류신기술 지정제도는 ‘물류정책기본법’ 제57조와 제58조에 법적 근거를 두고 기획된 사업이다. 국내에서 최초 개발된 기술이나 외국에서 도입해 소화·개량된 기술로 신규성·진보성·안전성과 물류산업 파급효과가 크며 성능이나 품질이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기술을 지정해 보급하고 있다.


기술개발자가 물류분야 기술개발에 대해 의욕을 갖고 많이 시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이미 개발된 물류기술이라도 보급·활용을 촉진해 국내 물류기술 발전을 도모하는 것이 목표다. 사업을 진행하면서 물류 기술경쟁력을 더욱 높여나가고 있어 참여기업의 만족도가 상당히 높은 사업이다. 


하지만 시작한지 얼마안된 사업이라 기업들의 인지도가 낮아 참여도가 저조하다는 아쉬움도 있다. 이를 위해 현재 국토부와 협력해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있으며 인증기술의 해외진출시 다양한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최근 2호 지정기술인 ‘스마트 중량센서 및 무인무전차 축중기를 활용한 실시간 물류정보 모니터링시스템’이 르완다 정부사업 진출이 확정되며 해외진출의 물꼬가 트였다. 앞으로 더 많은 물류 신기술이 국내외로 확산될 수 있도록 정부가 도움을 많이 주며 공신력있는 제도가 될 수 있도록 연구를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우수 물류신기술 지정분야는 운송, 보관, 하역, 포장, 정보화, 표준화, 보안, 안전 등으로 나뉜다. 각 분야마다 많은 기업들이 획기적인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지정제도에 꼭 참여해 많은 혜택을 받아 글로벌기업으로 성장했으면 좋겠다.


■ 신기술 지정현황은

2023년 6월말 기준 12건의 지정신청이 있었으며 이중 6건이 신기술로 지정됐다. 개발주체는 주로 중소기업과 연구기관이다. 2020년 12월에 지정된 1호는 한국과학기술원의 ‘경유 택배트럭의 하이브리드 개조기술’, 2호는 유디엔에스와 유디코의 ‘스마트중량센서 및 무인무정차 축중기를 활용한 실시간 물류정보 모니터링시스템’이다. 


2021년 4월 지정된 3호는 랩투마켓의 ‘보관·하역작업 자동 처리용 포킹 폭 조절 및 승하강이 가능한 셔틀시스템’이며 2021년 12월에 지정된 4호는 킨스미디어의 ‘물류센터의 디지털 도면기술을 적용한 스마트물류센터 시설관리시스템’, 5호는 한국철도기술연구원과 노바가 공동개발한 ‘트럭 적재함 및 컨테이너 내 택배화물 하역작업을 수행하는 하역로봇’이다. 


2022년 8월 지정된 8호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의 ‘1/4 크기로 접히는 접이식 컨테이너’를 마지막으로 2023년 8월까지 지정된 물류 신기술은 없다.


■ 심사기준은


우수 물류신기술 지정제도의 심사는 1차 기술심사와 2차 현장심사로 구성돼 있다.


기술심사 기준은 신규성(개발·개량정도, 차별성과 혁신성), 진보성(성능·품질향상, 시공기간 단축, 첨단기술성), 안전성(기술공학적 안전성, 시험성적 등 분석 및 이용자 안전성), 경제성(설계 시공비 절감, 유지관리비 절감) 등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해 현장심사 상정여부를 결정한다. 이때 관계기관과 이해관계인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신청기술이 심사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살펴보고 있다.


현장심사 기준은 현장적용성(시공성·안전성·유지관리 편리성)과 보급활용성(보급성·활용성)으로 구성돼 있으며 명칭과 범위 적정성을 검토해 조정하고 있다. 이렇듯 다양한 절차와 많은 전문가들의 의견을 거쳐 지정되고 있어 공신력이 매우 뛰어난 제도라고 볼 수 있다. 

 

■ 지정시 혜택은

신기술로 지정도면 ‘우수 물류신기술 등의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2호에 따라 지정·고시일로부터 5년동안 보호기간이 주어지며 신기술 인증표시 사용, 공공기관 우선 적용·구매 권고, 입찰 참여시 가점부여 등 실효성있는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5년 후에는 개발자 신청이 있는 경우 신기술 활용실적 등을 검증해 보호기간을 5년 범위 내에서 1회 연장하고 있다. 


해외진출 시 지정기업 해외판로 개척, 홍보확대, 발주기관과 수요매칭 등을 ‘넷플렉스(NET-Flex)’프로그램으로 통합해 시범운영하고 있다. 신기술 영문지정증서 발급과 신기술 소개자료 현지어 번역제작, 해외 유관기관 배포를 지원하고 있으며 신기술 수요기관 대상 찾아가는 설명회, 해외 수출상담회 등 기회를 다양하게 제공하고자 계획 중이다.  


■ 향후 기술인증센터 사업계획은

우수 물류신기술 지정제도가 육상·항공·철도 등 다양한 물류산업에서 많이 활용됐으면 하는 바람이다. 이를 위해 올해 제도를 개선해 신기술 지정기업 인센티브와 홍보강화 등 다양한 변화를 모색하고 있다. 또한 올해 1월에 신청인 접수기회 확대를 통한 우수 물류신기술 지정제도 활성화를 위해 신기술 접수방식을 ‘공고’에서 ‘수시’로 변경해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올해 주요 제도개선 추진사항으로 우수 물류신기술 활성화를 위해 물류정책기본법·하위법령 개정을 국토부와 협력해 추진 중에 있다. 또한 신기술 우선 적용·구매 권고제도 도입, 신기술 적용으로 인한 손실 발생시 담당자 면책제도를 마련하고 있으며 우수 조달물품등록 등에 활용이 가능하도록 신기술 적용제품 확인제도 도입 등도 추진하고 있다.


민간시장에 적합한 다양한 기술개발 지원과 현장활용 활성화 인센티브 제도 등을 개발하기 위해 관련 기관과 기업들의 많은 지원과 협조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