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고시는 11월8일부터 12월31일까지 시행된다.
매점매석행위 금지 적용대상은 요소수 및 원료인 요소로 적용대상자는 △요소수 제조업자·수입업자·판매업자 △요소수 원료인 요소 수입업자 등이다.
매점매석행위 판단기준은 2020년 1월1일 이전부터 영업을 한 사업자의 경우 조사당일을 기준으로 2020년 월평균 판매량보다 10%를 초과해 보관하는 행위, 2020년 중 신규로 영업한 사업자는 영업 시작일로부터 조사당일까지 월평균 판매량보다 10%를 초과해 보관하는 행위가 해당한다.
또한 2021년 1월1일 이후 신규 사업자는 수입·제조 또는 매입한 날부터 10일 이내 판매하지 않는 행위가 해당한다. 다만 소비자의 반환 증가 등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조사 및 단속은 환경부, 산업부, 지역환경청 등에서 운영하는 신고센터와 환경부, 산업부, 공정위, 국세청, 관세청 등의 합동단속반을 통해 진행된다. 이에 따라 누구든지 매점매석행위를 하고 있음을 인지한 경우 신고할 수 있다.
환경부와 산업부는 신고를 받거나 위반행위를 인지한 때에는 위반여부를 확인하고 시정명령 등 조치를 취하게 되며 매점매석행위를 한 자는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매점매석행위 금지 고시 시행에 맞춰 운영되는 합동단속반은 매점매석행위에 대해 엄정한 대응을 할 예정이며 매점매석행위(물가안정법), 담합에 따른 가격인상 등 불공정행위(공정거래법, 전자상거래법), 폭리 및 탈세(국세기본법 등), 밀수출(관세법) 등에 대해 강력하게 대처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