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쿠팡에 21억8,500만원 과징금 부과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 제재
납품단가 인하 행위 등 시정명령

2026.02.27 13:43:21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는 2월26일 쿠팡이 목표 마진 달성을 위해 △납품단가 인하 및 광고비 등 부담을 요구한 행위 △상품대금 지연지급 및 지연이자 미지급 행위 △쿠팡체험단 프로그램 미소진 상품 미반환 행위 등에 대해 시정명령(행위금지명령, 통지명령, 지급명령 및 교육실시명령)과 함께 21억8,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쿠팡은 납품단가 인하를 요구했다. 2020년 1월경부터 2022년 10월경까지 납품업자가 자신에게 보장해야 하는 PPM(Pure Product Margin, 순수상품판매이익률) 목표치를 납품업자와 협의해 정하고 이를 준수하도록 하기위해 PPM목표치와 실적치를 수시로 점검해왔다. 목표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납품업자와 납품가격 인하를 협의하거나 납품가격을 인하하도록 요구했으며 쿠팡은 이러한 납품업자와의 PPM목표 및 납품단가 인하 협의과정에서 상품발주를 중단·축소하거나 이를 암시·예고해 납품업자를 압박하기도 했다.

광고비 부담 등을 요구했다. 2020년 1월경부터 2022년 10월경까지 납품업자와의 거래에서 확보하고자 하는 자신의 GM(Gross Margin, 매출총이익률)목표를 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GM목표치와 실적치를 수시로 점검해왔다. 목표치에 미달하는 경우 납품업자에게 광고비, 쿠팡체험단 프로그램수수료, 프리미엄 데이터 수수료 등(이하 ‘광고비 등’)을 부담하도록 요구했으며 이 과정에서 상품발주를 중단 또는 축소하거나 이를 암시·예고해 납품업자를 압박하기도 했다.

상품대금 지연지급 및 지연이자 미지급 행위가 있었다. 쿠팡은 2021년 10월21일부터 2024년 6월30일까지의 기간동안 2만5,715개 납품업자와 50만8,752건의 직매입거래에 따른 상품대금 약 2,809억3,487만원을 상품수령일부터 60일이 되는 날(이하 ‘법정지급기한’)을 최소 1일부터 최대 233일까지 초과해 지급했다. 또한 법정지급기한을 초과한 기간에 대한 지연이자(연리 15.5%) 약 8억5,328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쿠팡체험단 프로그램 미소진 상품 미반환 행위가 있었다. 쿠팡은 2020년 9월경부터 2024년 6월까지 총 6,743개의 납품업자와 3만4,514건의 쿠팡체험단프로그램(이하 ‘쿠팡체험단’)을 진행했다. 이 중 2,970개의 납품업자가 진행한 8,899건의 쿠팡체험단에서 고객체험단으로 선정된 고객이 실제로 체험에 참여하지 않아 소진되지 않은 상품이 발생했음에도 소진되지 않은 상품 2만4,986개에 해당하는 상품비용 약 5억3,679만원을 납품업자에게 반환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PPM목표 합의 및 목표달성을 위한 납품단가 인하 요구행위와 쿠팡체험단 미소진 상품비용 미반환 행위’는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0호(불이익 제공 금지) 위반에 해당하고 ‘GM목표 달성을 위한 광고비 등 요구행위’는 법 제15조(경제적 이익 제공 요구 금지) 위반에 해당하며 ‘상품대금 지연지급 및 지연이자 미지급 행위’는 법 제8조(상품판매대금 등의 지급) 제2항 및 제3항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공정위, 쿠팡 직매입거래 본질 훼손 판단
이번 조치는 유통업자가 상품소유권을 자신에게 이전시켜 판매가격 결정권과 높은 이익을 취하는 대가로 가격하락에 따른 손실과 재고위험을 감수하는 것이 직매입거래의 본질임에도 쿠팡이 최저가매칭에 따른 마진 감소 위험을 납품단가 인하나 광고비 등 요구를 통해 납품업자에게 전가한 행위가 직매입거래의 본질을 훼손하는 위법한 행위임을 분명히 한 점에 의의가 있다.

특히 온라인쇼핑시장의 압도적인 1위 사업자인 쿠팡이 자신의 이익률 유지를 위해 납품업자의 희생을 강요하고 납품업자가 거부하거나 비협조적인 경우 발주중단·축소 등 보복성 수단을 동원해 납품업자를 압박하는 마진 관리방식 등 핵심사업 모델을 시정하도록 했다. 향후 재발방지와 온라인쇼핑 시장의 유사 불공정거래관행 개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이번 조치는 2021년 4월 직매입 상품대금 법정지급기한 조항(법 제8조 제2항)이 법에 도입된 이후 법정지급기한 위반을 이유로 첫 번째로 제재한 사례다. 법정지급기한의 기점이 되는 법상 ‘상품수령일’의 의미가 ‘상품 인도일’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 법령해석의 기준을 제시하고 유통업자의 자의적인 검사지연 등에 따른 대금지급 지연을 방지하고자 했다. 쿠팡은 ‘상품수령일’을 검수‧검품을 마친 후 입고한 날로 해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공정위는 △2만5,000여 납품업자와 직매입거래에서 발생한 지연이자 미지급액 약 8억5,000만원 △2,900여 납품업자에게 반환하지 않은 미소진 쿠팡체험단 상품 비용 약 5억3,000만원 등에 대해서도 해당 납품업자에게 지체없이 지급‧반환하도록 해 불공정행위로 인해 손해를 입은 납품업자에게 실질적인 피해구제가 될 수 있도록 했다.

공정위의 관계자는 “앞으로도 대규모유통업자가 자신의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직매입거래에 따른 위험과 비용을 납품업자에게 전가하고 자신의 이익유지를 위해 납품업자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와 같은 불공정행위에 대해 면밀히 감시하겠다”라며 “법 위반이 확인될 경우에는 엄정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지완 기자 jwlee@khar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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