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이용태 한국냉매관리기술협회 회장

“국내 냉매관리제도, 매우 소극적 폐냉매회수 활성화 의지 없다”
냉매관리 대상기기 범위 한정적…3RT ↑ 확대 필요
냉매사용기기 소유자, 연간 누출률 한계치 적용 시급

2023.11.29 17:33:28


한국냉매관리기술협회는 기후·생태계 변화 유발물질 중 냉매로 사용되는 불소계 온실가스의 대기 중 방출을 줄이기위한 냉매회수 관련 기술개발, 교육사업 및 관련 사업 육성을 위해 환경부 산하 사단법인으로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냉매회수업자 기술인력 법정교육(신규·보수교육) 기관이며 냉매회수 전문가 양성교육기관이다. 관리대상(20RT이상) 및 비관리대상 냉매사용기기 설치·유지보수업체가 주요 회원사이며 16개 지부(광역지자체) 81개 지회에 약 300여명의 정회원이 활동하고 있다.

이용태 냉매관리기술협회 회장을 만나 폐냉매시장 동향 및 정책 개선방안에 대해 들어봤다.


▎냉매관리기술협회의 역할은

우리 협회는 관리대상 냉매사용기기 뿐만 아니라 20RT 미만 비관리대상 냉매사용기기의 설치, 유지보수, 폐기 시 냉매의 대기 중 방출억제를 위해 냉매를 회수하고 있으며 냉매회수방법 및 회수냉매의 위탁처리 방법 등에 대해 주기적으로 교육하고 있다.


또한 냉매사용기기 소유자들에게 냉매사용기기 유지보수 또는 폐기 시 냉매회수업 등록업체가 참여해 회수하도록 의견을 개진하거나 홍보하고 있다. 냉매회수업 등록업체가 회수한 냉매의 적절한 처리를 위해 냉매회수업자와 처리업체간 협력체계를 구축해 회수와 처리시장이 원활하게 안착되도록 노력하고 있다.


▎그동안 성과는

냉매회수업 기술인력 등록 자격기준 미충족자를 대상으로 냉매회수 전문가 양성을 위해 2017년부터 2022년까지 총 1,246명의 수료생을 배출해 냉매회수업등록 기반을 마련했다. 양성교육 수료자는 냉매회수업 기술인력으로 등록할 수있다. 기술인력 등록 후 4개월 이내 신규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신규교육 수료 후 3년 이내 보수교육 받아야 한다. 협회는 냉매회수업 등록기술인력을 대상으로 법정교육을 실시해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신규교욱은 751명, 보수교육은 651명이 수료했다.


이들에게 냉매전환 동향, 냉매관리정책, 냉매특성, 냉동이론 등 이론교육과 냉동·공기조화기 특성에 적합한 냉매회수 실습교육을 시행함으로써 기술인력의 냉매회수기술 능력 배양에 기여하고 있다.


또한 2018년과 2023년 냉매사용기기 설치하며 유지보수업체들의 수요를 반영해 미군기지 냉매사용기기 냉매회수 자격에 필요한 미국환경청 EPA 608 자격 인증을 위한 교육과 시험을 국내 최초로 실시해 155명에게 EPA 608 자격증을 발급했다.


특히 회원사들에게 냉매사용기 유지보수, 폐기 시 냉매회수처리 확인서를 발급해 회수실적에 대해 객관적으로 증명해주고 있으며 2016~2022년 R22 냉매 등 온실가스 냉매를 3만4,000톤 회수해 재사용 또는 위탁처리했다. 이는 이산화탄소 6,300만톤의 대기 중 방출을 억제한 것으로 그만큼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했다.


우리 협회는 일회용 재충전금지 일회용 잔류가스 용기의 적절한 보관·관리를 통한 지구온난화물질의 대기 중 방출억제를 위해 냉매회수(충전)업자와 폐냉매처리업체간 협력체계 구축으로 일회용 잔류가스 용기 보관을 위한 지역거점을 2024년부터 구축해 운영할 계획이다.


▎폐냉매 관련 법, 제도, 시장을 평가한다면

폐냉매관리와 관련 발생원별 관리제도를 보면 고정식 냉매사용기기는 대기환경보전법에서 기기의 유지보수 및 폐기 시 냉매회수 및 처리를 규정하고 있으며 폐전기·전자제품과 폐자동차는 자원순환법에서 제품 폐기단계에서 냉매회수 및 처리를 규정하고 있다.


고정식 냉매사용기기의 경우 1일 법정냉동능력 20RT 이상 기기만 회수, 처리토록 규정하고 있어 국내 냉매사용기기의 85% 이상을 차지하는 5~20RT 미만 기기는 관리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특히 R123(대체물질 R1233zd)과 같은 저압냉매 사용기기도 여전히 제외돼 있어 관련 제도가 미흡한 상황이다.


다만 서울시, 부산시, 인천시 등 일부지자체의 경우 지자체 산하 공공기관 소유 냉매사용기기에 대해 대기환경보전법 관리대상기기뿐만 아니라 저압냉매를 포함해 충전량이 3kg(3RT) 이상 기기에 대해 관리대상 냉매사용기기인 히트펌프 등을 포함해 냉매회수·처리를 관리하고 있다.


또한 대형 자동차 에어컨(버스, 5톤 이상 화물차 등), 선박, 기차, 전철과 같은 이동식 냉매사용기기의 경우 유지보수 또는 폐기 시 냉매관리대상에 아예 제외돼 있다. 특히 자동차정비센터에서의 냉매관리제도가 부재한 상황으로 우리나라의 냉매관리제도는 매우 소극적이며 의지가 없는

것으로 보일 수 있다.


폐기물관리법에서는 이러한 냉매사용기기에서 발생한 폐냉매에 대해 사업장 일반폐기물로 분리해 운반 및 처리에 관해 규정하고 있으나 회수가 미흡한 상태에서 운반과 처리를 규정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지난 9월 개최된 콜드체인 설명회 자료에 따르면 국내 연간 냉매사용량(수입량) 약 3만톤 중 냉매사용기기가 설치, 유지보수단계에서 사용되는 양은 60%인 1만8,000톤으로 추정되며 이는 매년 동일양의 냉매가 대기 중으로 배출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현재 폐냉매 발생량 중 회수량에 대한 정확한 정보는 없으나 냉매정보관리대상 20RT 이상 냉매사용기기의 연간 폐냉매 발생량(냉매 보충량) 중 회수량은 5% 미만으로 추정하고 있다.


▎폐냉매 회수가 활성화되지 못한 원인은

첫째 냉매관리 대상기기의 범위가 너무 한정적이다. 냉매관리 대상기기의 범위를 냉매충전량 기준으로 변경하던가 또는 1일 법정 냉동능력 20RT 미만 기기를 관리대상기기 범위에 포함해야 한다. 현재 관리대상 냉매사용기기는 국내에 설치된 고정식 냉매사용기기(가정용 및 3RT 미만 제외)의 2% 미만으로 추정된다.


둘째는 냉매 사용기기 소유자 등에게 연간 누출률 한계치를 적용하지 않는 현행 제도도 문제점이다. 냉매 사용기기 소유자의 경우 충전냉매량이 모두 누출돼도 현행 규정상 연간 누출 한계치가 정해지지 않아 수리하지 않고 매번 충전할 수 있다.


냉매관리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된 2018년 이후 관리대상기기 확대 등과 같은 법령 개정이나 특이한 개선사항이 없었다는 것은 현재 냉매관리제도가 현장의견을 수렴하지 않고 예전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방증일 수 있다.


▎대응방안은

특히 고정식 냉매사용기기의 유지보수 및 폐기과정에서 냉매회수와 관련 현행 대기환경보전법 냉매관리 대상기기인 1일 법정 냉동능력 20RT 이상 기기의 경우 누출점검주기를 냉매충전량과 관계없이 연 1회 이상으로 일률적으로 정하고 있으나 유럽연합의 F-gas regulation이나 미국의 대기청정법 Section 608에서 규정한 것과 같이 냉매충전량의 규모에 따라 반기별, 분기별 1회 이상으로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


특히 현행 제도에서는 냉매사용기기 소유자 등에게 연간 누출률 한계치를 적용하지 않아 누출을 확인하고도 보수하지 않고 냉매를 계속 충전해 사용하고 있는 일도 있으므로 용도별(건물냉난방, 상업용 냉장·냉동, 산업공정 냉장·냉동 등)로 연간 누출률 한계치를 설정해 냉매사용기기 보수 시 충전된 냉매를 회수해 재사용토록 유도하는 행정 제재가 시급하다.



▎냉매회수업자 등록현황과 개선 방향은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시설 및 장비와 기술인력을 갖춰 등록한 냉매 회수업자는 682개 업체(10월23일 현재 냉매정보관리시스템)이나 이중 관리대상인 냉매사용기기 냉매회수실적을 보유업체는 200여개 미만으로 예상된다.


이처럼 실적보유 냉매회수업체수가 적은 것은 냉매회수업 등록업자의 유지·보수 대상기기가 냉매관리대상에서 제외되는 1일 법정 냉동능력 20RT 미만인 시스템에어컨 등으로 냉매를 회수하고 있으나 실적으로 반영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즉 회수실적이 없어서가 아니라 현행냉매관리제도의 협소함으로 인해 인정받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대기환경보전법따라 등록한 날부터 2년 이내 20RT 기기 대상 냉매회수실적이 없을 경우 1차 경고 후 등록을 취소하도록 규정돼 있으나 이는 국내에 설치된 냉매사용기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5~20RT 미만 시스템에어컨 등이 관리대상에서 제외돼 있는 현실에선 어려운 부분이 있다. 실제로 이들 기기에서 냉매를 회수하고 있으나 실적으로 인정받지 못하기 있기 때문에 이 규정을 냉매회수업자들의 의견을 수렴해 개정할 계획이다.


또한 냉매 회수업자는 냉매 회수결과표를 반기 종료 후 15일 이내에 연간 2회 제출해야 하나 냉매사용기기 소유자의 경우 냉매관리기록부를 다음해 2월 말까지 연간 1회 제출하게 돼 있으므로 냉매회수업자가 과태료 행정처분을 받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즉 냉매사용기기 소유자가 다음해 2월20일에 냉매관리기록부 제출을 위해 냉매회수 결과를 냉매정보관리시스템에 입력하도록 냉매회수업자를 지정할 경우 이미 회수결과표 제출기한인 1월 15일을 지나 과태료처분을 받게 된다. 이에 따라 현행 냉매정보관리시스템(RIMS)에서 냉매정보관리 대상인 냉매사용기기의 냉매회수결과표를 작성해야 할 경우 냉매사용기기 소유자가 냉매회수업자를 지정한 후 냉매회수업자가 회수결과를 입력하는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


특히 냉매 회수업 등록신청은 환경부의 업무위탁을 받은 한국환경공단에서 받아 처리하고 있으며 냉매회수업 등록업체의 시설·장비 현황과 기술인력 개인정보 등을 보유·관리하고 있다. 냉매회수업 등록업체는 기술인력 등록 후 4개월 이내 신규교육을 수료해야 하며 3년 이내에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그러나 현행 ‘냉매회수 기술인력의 교육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교육대상 기술인력 개인정보(주소, 전화번호)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교육기관에서 특정 교육 대상자에게 교육을 안내하게 돼 있어 이에 대한 개선도 필요하다.


즉 교육대상 개인정보를 보유한 환경공단에서 교육대상자의 교육수료 내역을 관리하고 이들에게 교육을 받도록 안내해야 한다. 이렇게 해야만 기술인력의 법정교육 미수료에 따른 과태료 부과 처분을 피할 수 있다.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따른 냉동제조시설 안전관리자 교육안내도 안전관리자 선임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관할 지자체에서 업체에 안내하고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연간 교육일정, 교육내용 및 교육대상을 홍보하고 있는 체계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


현행 냉매회수 전문가 양성교육은 환경공단의 용역사업으로 매년 입찰방식으로 계약자를 선정해 약 100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으나 매년 금액이 변하고 용역사업 추진 관련 근거 규정이 미약해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없다. 이에 따라 환경부 장관은 냉매회수 전문인력 양성과 자질 향상을 위해 교육을 실시하고 냉매회수업 기술인력 법정 교육 전문기관을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고 교육 및 훈련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강은철 기자 eckang@coldchainnews.kr
Copyright Coldchainnews. All rights reserved.

사이트의 콘텐츠는 저작권의 보호를 받는바 무단전제,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콜드체인뉴스 | 서울특별시 강서구 마곡중앙로 171, 마곡나루역프라이빗타워Ⅱ 1006호 (우 07788)
대표이사 겸 발행, 편집인 : 강은철 | 사업자등록번호: 796-05-00237
인터넷신문사업 등록번호 : 서울, 아5613 | 통신판매업신고번호: 제 강서4502호
정기구독문의: 02-712-2354 | 이메일 : coldchainnews@coldchainnews.kr
Copyright ⓒ khar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