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형서 충청남도 도의원은 지난 8월21일 대표 발의자로 ‘충청남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냉매관리 지원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외 구형서 의원을 포함해 홍기후, 편삼범, 이정우, 박정수 의원 등 27명이 동참했다.
구형서 의원은 “냉매누출은 기후위기를 심화시키는 주요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으나 현행 법령의 한계로 냉매관리체계가 미흡해 제도적 사각지대가 존재하는 실정”이라며 “냉매관리 지원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해 법령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냉매회수·처리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해 기후위기에 적극 대응하고자 한다”고 조례안 제정이유를 밝혔다.
‘충청남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냉매관리 지원 조례안’은 총 9조로 발의됐으며 조례안에는 △제4조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제5조 실태조사 △제6조 냉매회수·처리 등 냉매관리를 위한 전방위적 계획안이 포함돼 있다.
주요 내용은 △냉매관리 및 지원 기본계획 수립(안 제4조) △냉매 회수·처리지원(안 제6조) △친환경 설비개선 지원 및 냉매관리교육(안 제7조·제8조) 등이다.
‘제4조 냉매관리 및 지원 기본계획 수립’에는 냉매관리 및 냉매누출 방지를 통한 온실가스감축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기본계획에 기반한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기본계획은 △냉매사용기기 관리에 관한 현황과 여건분석 △냉매관리를 통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와 추진전략 △관리대상기관에 대한 지원 계획 및 재원 확보 방안 △교육·홍보 및 기술지원 등 역량강화 방안 등으로 구성됐다.
‘제6조 냉매 회수·처리 지원’에서는 ‘도지사는 관리대상기관의 냉매회수 및 처리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정해 냉매회수와 처리를 지방정부 역할 중 하나로 포함시켰다.
‘제7조 지원사업’과 ‘제8조 교육 및 홍보’에서는 냉매사용기기의 안전한 사용과 친환경 냉매 전환 등에 관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며 설비개선과 기술지원 등 냉매관리 전반에 관한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해당 조례안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대기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등을 관련 법규로 삼아 발의됐다.
충남도는 최근 정부목표보다 5년 앞선 2045년 탄소중립 실현을 목표로 읍면동단위까지 아우르는 ‘2025 냉매관리 종합계획’ 본격 추진을 발표한 바 있다. 이번에 충남도의회가 발의한 ‘냉매관리 지원 조례안’이 확정된다면 중앙정부의 냉매관리 제도적 사각지대를 지방정부의 관리로 개선해나갈 수 있는 선도적 사례를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