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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고법 냉동능력 합산기준 완화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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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는 고압가스사용시설의 안전관리원 과다선임 등을 해소하기 위해 냉동기의 냉동능력 합산기준을 완화하는 등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을 1월7일 개정 공포했다.

이번 개정은 고압가스 수요자인 사업자 및 사용자의 불편을 해소하는 데 중점을 뒀다.

냉동능력 합산조건이 까다로워 합산이 어려웠던 냉동설비에 대한 냉동능력 합산기준을 완화해 냉동기마다 허가(또는 신고)를 받고 안전관리자도 선임해야 했던 애로를 해결했다. 냉동능력 200톤 4개 설비(총 800톤)는 기존의 경우 합산불가로 안전관리원 4명을 선임해야 했으나 개정 후에는 단일 냉동능력 800톤으로 합산해 2명만 선임하면 된다.

또한 변화된 산업환경 등을 고려해 산소 및 아세틸렌 등 특정액화고압가스 사용신고 대상기준을 250kg에서 500kg으로 상향조정했다. 생활형 소량의 특정고압가스 사용자가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 없이 가스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안전관리자 선임의무 등 과도한 부담의 애로를 해소했다.

이외에도 코로나 등 재난시 고압가스시설의 정기검사 시기를 조정해 사업자가 보건 등의 이유로 수검이 곤란한 상황에서 원하는 시기에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서로 다른 날짜에 받아야만 했던 ‘안전관리규정 확인·평가’와 ‘정기검사’를 한 날에 동시에 받도록 해 사업자 및 검사자의 인력 및 시간낭비를 제거했다.

인명보호·구조용의 공기충전용기의 운반기준을 완화해 개인차량으로 공기충전용기를 2개 이하로 운반 시 적재함 보강 등 까다로운 고압가스 운반기준 적용에서 제외해 용기 재충전 등을 위한 운반의 편리성을 도모했다.

특히 국민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석유화학업체 등 고압가스 특정제조시설 내 함께 위치한 저장소와 보호시설(사무실 등) 간 이격거리 등 안전조치를 마련해 사고 시 보호시설 내 인명을 보호할 수 있도록 했다.

산업부의 관계자는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국민의 에너지 생활환경이 더욱 안전하게 조성되고 사업자 및 사용자인 고압가스 수요자의 불편사항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앞으로도 에너지 안전과 관련한 규제의 합리적 개선과 안전제도의 보완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