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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추석 대비 식품 위반업체 적발

제조·판매·수입·유통업체 등 일제점검결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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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추석 선물·명절용 식품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 제조·판매·수입업체 총 6,797곳을 8월17일부터 일주일간 점검한 뒤 위반업체 67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17개 지자체와 합동으로 이뤄졌으며 추석 성수식품 제품 제조·수입·유통·판매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했다. 국내 유통되는 명절 선물용·제수용 식품 등은 수거·점검을 했고 수입식품은 통관단계 정밀검사를 벌였다.

합동 점검결과에 따르면 주요 위반내용은 △건강진단 미실시(22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8곳) △위생모 미착용 △유통기한 경과제품 진열(6곳) △유통기한 미표시·초과표시(3곳) △작업장 비위생적 관리(3곳) △자체 위생관리 기준 미운용(2곳) △유통기한 경과 원료를 제조에 사용(1곳)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등 기타 위반(15곳) 등이다.

국내유통 수거 및 검사결과는 △점검대상 업체 생산 제품(한과, 떡류, 주류 등) △부침개·튀김 등 조리식품 △농·축·수산물 등 총 2,825건을 수거해 잔류농약 및 식중독균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통관단계 검사결과는 △과채가공품 및 가공식품 △농·축·수산물 △건강기능식품 등 총 319건을 대상으로 잔류농약, 중금속, 잔류동물의약품 등을 검사했다.

검사를 통과하지 못한 제품은 관할 관청에서 폐기처분 등을 조치하거나 수출국으로 반송 및 폐기처리 될 예정이다.

이번 점검에 적발된 업체를 대상으로 재점검을 진행한다. 관할 지방식약청 또는 지자체가 행정처분을 시행한 뒤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위반사항 개선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통관단계 중 부적합 판정을 받은 수입식품은 같은 제품이 수입되면 5회 연속 정밀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식약처의 관계자는 “앞으로도 명절 등 특정시기에 소비가 증가하는 식품 등에 대한 사전점검을 실시하겠다”라며 “명절 등 시기별로 안전하게 보낼 수 있도록 식품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