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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물류창고 건설현장 화재예방 간담회 실시

화재감시자 업무 강화 및 현장점검 주기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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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시장 성장에 따라 늘어나는 수요를 맞추기 위한 물류창고 증설이 활발히 이어지던 가운데 건설현장 화재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예방을 위한 간담회가 개최됐다.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12월21일 평택 물류창고 신축공사 현장에서 산재예방감독정책관 주재로 10개 건설사 평택인근 물류창고 현장소장과 ‘물류창고 건설현장 화재예방 간담회’를 실시했다.

이번 간담회는 물류창고 건설현장 화재발생 시 다수의 인명피해 가능성이 커 정부차원의 관리가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마련됐다. 노동부는 물류창고 화재사고 예방대책을 설명했으며 포스코건설과 HL 디앤아이한라는 물류창고 화재예방 우수사례를 발표해 대책과 실제사례 적용이 연결될 수 있도록 공유했다.

이어 참석자 전원을 대상으로 물류창고 화재예방을 위한 토의진행과 의견수렴을 실시해 향후 화재 예방대책 수립 및 제도개선 추진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진행했다.

정부는 △2019년 4월 범정부 화재안전 특별대책 △2020년 6월 건설현장 화재 안전대책 △2021년 8월 물류센터 화재안전 대책 등 지속해서 물류창고 화재관련 대책을 제시했었으나 올해 5월 이천 물류창고 화재 등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12월8일 민간전문가 및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민관합동 재난원인 조사단’을 구성해 ‘물류창고 화재 원인분석 및 재발 방지대책’을 마련했다.

노동부 세부이행 과제 주요내용은 △건설현장 현장관리자·화재감시자 대상 화재·폭발 예방교육 이수 및 교육콘텐츠 보급 △용접 방화포 난연성능 등 재질기준 마련 및 ‘화재감시자 업무 매뉴얼’ 개정 △유해위험방지계획서 현장이행성 확보를 위한 안전보건공단 점검주기 단축(6개월→2개월) 및 현장점검 강화 등이다.

또한 배포된 ‘화재감시자 업무 매뉴얼’ 개정에 따르면 화재 위험작업 시 위험요인(화재 위험성, 주요 재해발생 원인 및 대책), 화재감시자 역할(화재감시자 배치 대상·제외, 화재감시자 업무, 자격 및 역할), 화재위험 작업 일반사항(화재위험작업의 작업확인 및 게시 절차, 작성방법) 등이 담겼다.

특히 화재감시자의 업무를 용접·용단 작업 단계별(작업 전·중·후)로 세분화했으며 작업중에는 간이소화용구를 상시 휴대해 초기단계의 화재를 적극적으로 진압하도록 개선했다.

최태호 고용노동부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정부는 그동안 물류창고 대형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관련 대책을 마련해왔다”라며 “앞으로도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도록 관계부처가 힘을 합쳐 관련 법·제도를 개선함과 동시에 관리·감독을 지속해서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건설현장은 가연성 건축자재 사용 및 용접(단)작업이 혼재하는 특성상 화재발생 위험이 매우 크기 때문에 사업장 내 위험요인을 발굴·개선하는 위험성평가 및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TBM, Tool Box Meeting)를 적극적으로 실시하여 화재·폭발 사고예방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말했다.

한편 노동부는 개정한 ‘화재감시자 업무 매뉴얼’ 및 홍보물을 전국 물류창고 건설현장 등에 제작·배포하고 노동부 및 안전보건공단 누리집 등에 게시해 자유롭게 내려받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해당 자료는 고용노동부(http://www.moel.go.kr)→정책자료→정책자료실, 안전보건공단(http://www.kosha.or.kr)→자료마당→통합자료실→안전보건자료실 등에서 찾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