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청년농업인의 스마트팜 영농창업 활성화를 위해 농지와 시설을 지원한다.
한국농어촌공사(사장 이병호)는 스마트팜 전문교육 등을 마친 청년농업인을 대상으로 ‘비축농지 임대형 스마트팜 사업’ 임차인을 4월3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비축농지 임대형 스마트팜사업은 공공임대용 비축농지에 스마트팜(연동형 비닐온실)을 설치해 청년농업인에게 최장 20년간 장기임대하는 사업으로 초기자본이 부족한 청년농업인도 시설영농이 가능하도록 지원한다.
임대대상 농지소재지는 충북, 전북, 전남, 경북, 경남 등 총10곳으로 온실형태는 내재해형 연동형 비닐온실이며 내부시설은 환경제어시설, 양액재배시설, 관수시설 등을 갖추고 있다.
지원대상은 농지소유 이력이 없는 만18세 이상부터 만39세 이하 청년농업인으로 ‘스마트팜 혁신밸리 청년창업 보육센터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또는 경영실습 임대농장 운영경력 2년 이상인 자이며 선정인원은 총11명이다.
사업 및 신청과 관련한 자세한 정보는 농지은행포털(www.fbo.or.kr)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농지소재지의 관할지사에서 접수가 가능하다.
권익현 농지은행처장은 “농업인구감소와 기후변화 속에서 스마트팜은 미래농업의 중요대안”이라며 “이번 사업으로 신규 청년농업인들의 유입확대와 정착으로 한국형 스마트팜 경쟁력 확보에 힘쓰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