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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시설원예분야 지원사업 공모

4월3일부터 4개월간 공고...7월 접수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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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스마트팜과 신재생에너지 공동이용 시설의 보급·확산에 박차를 가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는 4월3일 시장·군수·자치구청장 주관으로 ‘스마트원예단지 기반조성·저탄소에너지공동이용시설·스마트팜 온실 신·개축사업’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을 통해 농식품부는 스마트팜 보급을 확산시켜 시설원예분야 경쟁력을 강화하고 신재생에너지 공동이용 시설보급으로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한다.


시·군·자치구를 대상으로 ‘스마트팜원예단지 기반·저탄소에너지공동이용시설 조성’을, 농업인·농업법인·생산자단체를 대상으로 ‘스마트팜 온실 신·개축’을 지원한다


지원 비율은 스마트원예단지 기반·저탄소에너지공동이용시설 조성에 국비70%와 지방비30%를 지원하고 스마트팜 온실 신·개축에는 국비20%와 지방비30%, 융자30%를 지원하며 나머지 20%는 자부담해야 한다.


공고기간은 2023년4월3일~7월28일까지로 총4개월간이다. 접수는 2023년7월17일~7월28일까지로 12일간이다.


자세한 사업추진계획은 농림축산식품부 원예경영과(044-201-2259)로 문의하거나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https://www.mafra.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