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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매관리, 사용기기 전반으로 범위확대

환경부, ‘공기조화기 냉매 관리규정’ 전부 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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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지난 2일 ‘공기조화기 냉매 관리규정’ 전부 개정안 입법예고를 발표했다.

이번 개정은 관리대상 냉매사용기기의 확대, 냉매회수업 등록제 도입 등의 내용으로 ‘대기환경보전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내용을 반영하고 조문을 정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냉매사용기기 누출점검 방식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도 개선·보완한다.

주요내용으로는 냉매사용기기의 관리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제명을 ‘냉매사용기기의 냉매관리기준 규정’으로 변경하고 공기조화기를 식품의 냉동·냉장용, 산업용 기기를 추가, 냉매사용기기 전반으로 관리범위가 확대됐다.

건축물의 냉·난방용, 산업용 및 냉동·냉장용설비로 1일의 냉동능력이 20톤 이상이 관리대상이며 다만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기준에 따라 냉동능력 합산대상인 시설은 냉매충전용량을 산정할 때 하나의 냉매사용기기로 본다.

또한 냉매사용기기 누출점검 방식을 구체화했다. 냉매사용기기 소유자 등은 육안, 누출검지기 등을 활용해 압축기, 배관, 팽창밸브 등을 포함한 냉매누출 우려가 있는 냉매사용기기 주요 구성품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누출점검하도록 규정했다. 다만 ‘고압가스안전관리법’ 관련규정에 따라 냉매사용기기의 누출점검을 연 1회 이상 실시한 경우는 예외적으로 인정한다.

소유자 등은  △냉매사용기기를 폐기하려는 경우 △냉매사용기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원재료, 부품, 그 밖에 다른 제품의 일부로 이용할 것을 목적으로 유상 또는 무상으로 양도하려는 경우 △냉매사용기기를 유지 및 보수하거나 이전 설치하려는 경우 △냉매사용기기의 냉매를 사업장 내에서 재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직접 회수하거나 냉매회수업자에게 회수를 대행시켜야 한다.

이번 ‘공기조화기 냉매 관리규정’ 전부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8월22일까지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신기후체제대응팀장,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에게 제출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신기후체제대응팀(전화: 044-201-6952)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