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설명회에서는 냉매관리제도 관련 법령 개정내용 설명(관리대상 확대 및 냉매회수업 등록제 신설 등) 및 냉매회수업 등록 기준 및 절차 안내 등이 예정돼 있으며 2017~2018년도에 양성교육을 냉매회수 전문인력 및 향후 냉매회수업자로 등록코자 하는 자는 설명회에 참가할 수 있다.
발표순서는 △냉매회수업등록 관련 대기환경법 제도 설명(한국환경공단) △냉매관리의 중요성(냉매관리기술협회) △냉매정보관리시스템(RIMS) 설명(한국환경공단) 순으로 진행된다.

냉매관리기술협회의 관계자는 “대기환경보전법 제76조의 11에 따라 2019년부터 시행되는 냉매회수업 등록을 위해서는 환경부장관이 인정한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아야 한다”라며 “우리 협회에서는 2018년 1,2차에 걸쳐 냉매회수업등록을 위한 양성교육을 진행했으며 오는 10월12일~13일 이틀간 올해 마지막 양성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