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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매관리協, 냉매회수 교육기관 지정

논산 인재개발원서 3월20일부터 양성교육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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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냉매관리기술협회(회장 김동호)는 최근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24조의12제3항 및 ‘냉매회수 기술인력의 교육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에 따라 냉매회수 기술인력 교육기관으로 지정됐다고 밝혔다.

환경부 인가 사단법인인 냉매관리기술협회는 대기환경보전법의 냉매관리가 의무화됨에 따라 프레온가스의 대기방출로 인한 대기오염 방지를 위해 냉동공조인들을 대상으로 냉매회수 및 재생 촉진, 관련기술 개발 보급, 기술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대기환경보전법 시행에 따른 프레온냉매의 회수 및 관리에 근간이 되는 공조냉동기술인들의 전국 행정구역별 인프라를 구성해 정부정책에 적극 부응하고 있다. 

또한 선진국의 축적된 프레온냉매 회수 및 취급기술, 관련 법령과 시스템, 공조냉동 관련 기술을 공유하고 정기적으로 교육을 실시, 공조냉동기술인들의 기술력 향상을 도모하고 있다.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냉매회수업 등록을 위해서는 등록기준에서 정하는 시설·장비 및 기술인력 요건을 구비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첨부해 한국환경공단 냉매정보관리시스템(www.rims.or.kr)에 신청하면 된다. 

냉매회수업을 등록한 냉매회수업자는 냉매회수 기술인력이 냉매회수업 등록 후 4개월 이내에 냉매회수전문가 양성과정인 신규교육을 수료해야만 냉매회수업을 영위할 수 있다. 다만 2017년과 2018년 환경부 장관이 시행한 정부위탁 냉매회수전문가 양성교육을 수료한 경우 신규교육이 면제된다. 

냉매회수전문가 양성과정은 오는 3월20일부터 논산에 위치한 냉매관리기술협회 인재개발원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교육일정은 교육 인원수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사)한국냉매관리기술협회 홈페이지(www.krrc.or.kr) 공지사항을 참고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