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생활물류법 시행…지속가능성장 기반 마련

생활물류서비스산업 체계적 육성·관리 기대

URL복사
택배와 배송대행업 등 생활물류산업을 지원·육성하고 종사자의 일자리 안정과 안전 등 권익향상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은 택배, 음식배달 등 생활물류서비스산업의 체계적 육성·관리와 종사자 보호를 위해 지난 1월 26일 제정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이하 생활물류법)’이 7월2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별도 법률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전자상거래 활성화,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소비 증가로 우리 삶에 보편서비스로 자리잡은 생활물류산업에 대한 정부지원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7월27일부터 시행된 생활물류법의 주요내용은 △택배·소화물배송대행업 제도화 △종사자보호 △소비자보호 △공정시장 질서확립 △산업 육성 및 지원 등이다. 

소비자 보호·종사자 처우개선 망라
현재까지 ‘화물자동차법’에 따라 화물차 수급중심으로 관리돼온 택배업은 등록제 체계로 전환해 종사자 처우개선 등 산업육성을 위한 관리기반이 마련된다. 자유업이었던 배달·퀵서비스업에는 우수사업자인증제를 도입한다. 

난폭운전을 방지하기 위해 종사자교육 등을 실시하거나 배달기사의 처우를 고려하는 등의 우수한 업체를 인증하고 인센티브를 지원함으로써 시장의 자율적 개선을 유도한다. 

택배는 법 시행 3개월 이내인 10월27일까지 사업자를 등록토록하고 배달·퀵서비스업은 연내 세부 인증기준을 마련해 우수사업자 인증신청을 개시한다. 

물동량 폭증으로 고강도, 장시간 노동에 내몰렸던 종사자를 보호해 지속가능한 산업으로 체질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수단도 마련된다. 택배기사의 중대한 귀책사유가 없는 한 6년간 택배사업자와의 계약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영업점 단위에서 택배종사자의 안전·보건조치가 이뤄지는지 본사가 직접 점검토록 했다. 

또한 폭염·폭설 등 혹서·혹한기에 종사자의 작업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생활물류쉼터 설치를 위한 법적기반도 마련했다. 라이더와 보행자의 안전확보를 위해 그동안 고질적인 문제였던 값비싼 영업용 오토바이 보험료를 낮출 수 있도록 공제조합설립이 추진된다. 

생활물류 소비자에 대한 보호조치도 강화된다. 배송과 관련된 분쟁을 사전예방할 수 있도록 사업자가 손해배상 및 면책규정 등을 반영한 서비스약관을 작성하고 배송분쟁이 발생했을 때는 택배사업자가 연대책임을 지고 소비자에게 손해배상을 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서비스품질을 개선하기 위해 신뢰성, 친절성 등을 반영한 택배서비스평가도 매년 시행하고 공표해야 한다. 산업의 건강한 생태계 조성을 위해 홈쇼핑 등 대형화주업계와 택배업계간 부당하게 택배비를 수취하거나 돌려주는 행위와 같은 불공정거래 금지의무가 신설됐다. 국토부는 산업의 거래구조 개선, 소비자·종사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 개선명령을 할 수 있다. 

국토부는 코로나19 시대 필수서비스로 자리잡은 생활물류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중장기계획을 수립하고 체계적인 육성·지원할 계획이다. 지자체 대규모 개발사업 추진 시 생활물류시설 확보방안을 관련계획에 반영토록 하고 낙후지역 물류시설 설치, 물류시설의 첨단화 등도 지원할 방침이다.

또한 정기적 산업조사, 통계시스템 구축, 표준화사업, 창업지원, 전문인력양성 등 벤처나 새싹기업 육성을 위한 지원책도 적극 추진한다.  

국토부의 관계자는 “새롭게 시행되는 생활물류법에 소비자보호는 물론 종사자 처우개선, 산업의 육성·지원사항이 종합적으로 담겨있다”라며 “생활물류서비스 품질을 높이고 종사자를 보호해 산업이 지속가능하게 성장하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토부는 택배기사 과로방지 사회적 합의기구 최종합의에 따라 택배기사 분류작업 제외, 작업시간 제한, 불공정행위 금지 등 사회적 합의 주요사항을 담은 표준계약서를 마련했다. 택배사업자-영업점, 영업점-택배기사 간 표준계약서는 국토부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