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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마트, 이베이코리아 기업결합 승인

공정委, “기존 관련시장에서 경쟁 제한 우려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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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마트의 이베이코리아의 기업결합이 최종 승인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마트의 이베이코리아 지분취득건을 심사한 결과 2021년 10월29일 온라인 쇼핑시장 등 관련시장에서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우려가 없다고 판단해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마트는 지난 6월30일 이베이코리아의 지분 약 80.01%를 총 3조4,404억원에 취득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지난 7월21일 기업결합신로를 했다. 

기업집단 신세계 소속회사인 이마트는 오프라인에서 백화점, 대형마트, 편의점, SSM 등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온라인에서는 계열회사인 SSS.COM을 통해 이마트몰과 신세계몰 등 그룹내 온라인 쇼핑몰을 통합, 운영하고 있다.

특히 SSM.COM은 신선식품 등을 새벽·당일배송하는 온라인 장보기서비스가 전체 거래액의 약 40%를 차지하고 SSG페이라는 간편 결재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이베이코리아는 미국 ebay Inc.의 국내 자회사로서 옥션, G마켓, G9 등 3개의 오픈마켓사업과 스마일페이라는 간편결재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공정위의 관계자는 “이마트는 사업영역과 결합목적 등을 고려해 온라인쇼핑시장, 오픈마켓시장, 온라인장보기시장, 간편결제시장, 오프라인쇼핑시장 등 5개 시장으로 확장했다“라며 “결합유형으로는 온라인쇼핑시장에서의 수평결합, 오픈마켓과 온라인장보기시장에서의 수직결합, 온·오프라인쇼핑시장 및 간편결제시장간 혼합결합을 다각도로 심사했다“고 밝혔다.

심사결과 모든 결합유형에서 관련시장에 미치는 경쟁제한 우려가 적다고 판단해 10월29일 결합을 승인했다. 

최근 유통시장은 스마트폰 확산, 간편결재 보편화,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소비문화 확산 등 소비중심이 온라인으로 이동하고 빠른 배송·차별화된 소비경험 등이 강조되면서 온·오프라인의 경제가 허물어지는 양상으로 변화하고 있다.

공정위의 관계자는 “이번 결합승인으로 전통적인 오프라인 유통업체의 온라인 경쟁력 강화와 온·오프라인 연계 활성화 등 유통시장 전반에 새로운 경쟁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앞으로도 역동적인 시장 재편과 새로운 경쟁을 위한 M&A에 대해서는 경쟁제한 우려가 없는 한 신속히 심사·처리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