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홈플러스,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철퇴’

납품단가 인하 통해 판촉비용 떠넘겨
공정委, 시정명령·과징금 24억원 부과

URL복사
납품단가 인하를 통해 판촉비용을 떠넘긴 홈플러스에 철퇴가 내려졌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는 홈플러스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4억1,6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홈플러스는 대형마트(Hyper), SSM(익스프레스) 및 편의점(365플러스)사업부문을 모두 영위하고 있으며 이번 사건은 SSM부문에 대한 건이다.

홈플러스 익스프레스는 2017년 1월부터 2020년 1월 기간 동안 약정없이 오뚜기, 유한킴벌리 등 45개 납품업자에게 약 17억원의 판매촉진비용을 부당하게 전가해 대규모유통업법 제11조 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홈플러스 익스프레스는 N+1, 초특가 등 연중 가격할인행사를 실시하면서 사전에 납품업자와의 약정없이 행사에 따른 판촉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납품단가를 인하하는 방식으로 납품업자에게 전가한 것이다.

가령 소비자판매가를 2,000원에서 1,500원으로 인하하면서 해당 상품의 납품단가를 1,000원에서 700원으로 인하함으로써 판촉비용 500원(2,000원–1,500원) 중 300원(1,000원-700원)을 납품업자에게 전가한 사례다.  

대규모유통업법 제11조(판매촉진비용의 부담전가 금지)에 따르면 대규모 유통업자는 판매촉진행사를 실시하기 이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판매촉진행사에 소요되는 비용의 부담 등을 납품업자 등과 약정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납품업자등에게 부담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또한 홈플러스 익스프레스는 납품업자와 계약함에 있어 86건의 계약에 대해 최소 1일에서 최대 72일까지 계약서면을 지연 교부함으로써 대규모유통업법 제6조 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했다. 

대규모유통업법 제6조(서면의 교부 및 서류의 보존 등)에 따르면 대규모유통업자는 납품업자등과 계약을 체결한 즉시 납품업자등에게 거래형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줘야 한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홈플러스에 대해 판촉비 부당전가 등의 법 위반 행위를 다시는 하지 않도록 시정명령하고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는 사실을 납품업자들에게 통지하도록 명령했다. 특히 24억1,600만원의 과징금을 납부하도록 결정했다. 

공정위의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유통업계에서 은밀하게 행해지던 납품단가 인하를 통한 판촉비용 떠넘기기를 적발한 점에 의의가 있으며 향후 유통업계 거래관행의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앞으로 대형마트, SSM뿐만 아니라 복합쇼핑몰, 아울렛분야에 대해서도 판촉비용 전가 등 고질적인 불공정행위가 있는지 여부를 꼼꼼히 들여다 볼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