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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동식품 분할목적 일시적 해동 허용

식약처, 식품 소분목적 시 허용…즉시 냉동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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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까지 냉동식품은 식품 제조·가공 현장에서 한번 해동하면 재냉동이 불가능해 대용량 냉동원료 사용 및 소비에 있어 고충이 많았으나 규제혁신으로 이와 같은 애로사항이 해결될 전망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소비자의 편의성 향상과 식품업계의 원활한 생산을 돕기 위해 냉동식품을 일시적으로 해동 후 재냉동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안을 10월25일 개정·고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8월 식약처가 발표한 규제혁신 100대 과제 중 하나로 식품위생관리와 영업자 자율적 위생관리 향상을 고려해 식품 냉동·해동에 관한 보존·유통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식품은 냉동·해동을 반복하면 품질변화가 우려돼 식품을 해동시킨 후 재냉동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었다. 이에 따라 식품이 소분을 목적으로 해동되면 작업 후 즉시 냉동하는 경우에 한정해 해동 후 재냉동이 모든 냉동식품에 허용된다.

식품제조가공업소는 대용량 냉동원료를 사용하는 경우 냉동상태로 분할보관이 어려워 현장에서 바로 사용·취급하기 어려운 문제와 해동하고 남은 원료는 냉장보관 시 품질이 저하돼 보관·관리가 어려워 폐기해야 하는 등 애로사항을 겪고 있었다.

이번 개정으로 식품제조 현장에서 대용량 냉동원료의 활용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제품이 원활하게 생산·공급되고 원료 폐기량의 감소로 영업자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음식물 폐기량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돼 환경보호에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

또한 냉동보관은 냉장보관보다 보존성이 우수하므로 식품 위생·안전 제고에 도움이 되며 1인 가구 시대에 적합한 소용량 냉동제품들이 다양하게 판매될 수 있어 소비자 편의성도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식약처의 관계자는 “이번 기준·규격 개정이 국민 삶의 질 개선은 물론 식품산업 발전에도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가치로 두고 변화하는 유통·소비환경에 맞춰 기준·규격을 합리적으로 개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