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스마트농업시대 전환 기대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국무회의 통과

URL복사
최근 농업에 불안정성을 초래하는 농촌 고령화,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스마트농업으로의 전환이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관련 첫 법률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농업분야에 큰 변화가 이뤄질 전망이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는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하 법안)이 1월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향후 스마트농업이 본격적으로 확산·보급됨에 따라 농업생산성과 경쟁력을 향상해 농촌 고령화, 기후변화 등 농업이 당면한 도전과제를 극복하는데 이바지할 전망이다.

정부는 농업의 미래성장 산업화를 국정과제로 설정했으며 스마트농업 확산을 추진하고 있으나 그동안 스마트농업 관련 지원과 육성에 필요한 법적 근거가 부재해 업계와 농업현장에서 법 제정 요구가 제기돼왔다. 이에 따라 법안은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체계를 명문화하고 산업발전에 필요한 기반조성과 보급·확산을 골자로 하는 정책방향을 명시적으로 담았다.

법안은 △제1장 총칙(목적, 정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2장 육성·지원 체계(계획수립, 지원센터 지정 등) △제3장 기반조성(전문 교육기관, 기술개발, 데이터 플랫폼, 거점단지 지정 등) △제4장 보급 및 확산(육성지구 지정, 서비스산업 육성, 국제협력·수출지원 등) △제5장 보칙(‘공유재산법’에 관한 특례 등) 등 총 5장 25개 조문으로 구성됐다. 

법안 주요 내용은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체계 △스마트농업을 위한 기반조성 △스마트농업 보급·확산 등이 담겼다.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체계는 농식품부 장관이 5개년 단위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광역·특별 시·도지사는 각 지자체 상황에 맞춰 계획을 수립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수립된 중장기 계획을 바탕으로 추진되는 주요 정책사업은 전문성을 지닌 ‘스마트농업 지원센터’가 총괄할 예정이다.

스마트농업을 위한 기반조성은 농업인과 산업인력 및 전문가의 역랑을 향상해 스마트농업기술과 서비스 활용을 확대하고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제고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를 위해 전문적인 교육기관이 체계적으로 인력을 양성할 수 있도록 스마트농업 전문교육기관을 지정하는 규정을 담았으며 스마트농업에 관한 교육, 지도, 기술보급, 상담 등에 전문성을 가진 사람에게 ‘스마트농업관리사’ 자격을 부여하는 제도를 신설할 계획이다.

또한 농업인과 기업이 IoT(사물인터넷) 장비로 수집되는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거래할 수 있도록 돕는 ‘스마트농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해 기술개발과 서비스 발전을 도모한다. 이와 함께 현재 도입 초기단계에 머물러 있는 ‘스마트농업 지원 거점단지’를 지정·육성해 교육·실습·창업을 선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스마트농업의 보급 및 확산은 스마트농업 및 관련산업을 집적화, 지역단위로 확산시키기 위한 ‘스마트농업 육성지구’를 조성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육성지구와 거점단지에 입주하는 농업인·기업에 수의계약, 장기임대, 사용료 감경 등 ‘공유재산법’의 특례를 제공해 스마트농업 관련 산업으로 유입될 수 있도록 유도한다.

스마트농업이 농작물을 비롯해 가축의 생육 및 질병관리 등까지 확산할 수 있도록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서비스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시책이 마련될 예정이며 세계시장 동향 파악과 스마트농업의 국제경쟁력 향상 등을 위한 국제기구·외국기관과 협력, 수출지원 등을 강화할 예정이다.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은 “이 법안에 스마트농업 발전으로 농업혁신을 이루겠다는 정부의 의지와 농업인 및 업계 관계자들의 염원을 담았다”라며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