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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대전망 인터뷰] 정상필 기후에너지환경부 서기관

“HFCs 사용제품 전환일정 공고, 업종별 감축효과 극대화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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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불화탄소(HFCs) 감축은 이제 국내 냉매산업의 ‘선택과제’가 아니라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좌우하는 핵심으로 자리잡고 있다. 


2020~2022년 기준 국내 HFC 소비량 약 2만7,000톤 가운데 70% 이상이 냉매로 쓰이는 만큼 정부는 2030년까지 200만톤 감축을 목표로 Low GWP 냉매 전환, 냉매 전주기 관리체계 구축, 재생냉매 활성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024년 ‘수소불화탄소 관리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하며 본격적인 HFCs 감축을 위한 신호탄을 올렸다. 2026년부터는 관리대상을 더욱 넓히고 제품군별 전환일정과 사용제한 GWP기준을 본격 적용하는 등 냉매관리제도가 현장에 안착하기 위한 기폭제이 되는 한해가 될 전망이다.

정상필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후전략과 서기관을 만나 국내 HFCs 감축과제와 냉매회수체계 구축 방향, 2026년 제도전환의 의미를 들어봤다.

❙ 지금까지 국내 냉매관리제도를 성과는
냉매관리제도는 2013년 대기환경보전법에 냉매누출 방지와 회수·처리방법을 규정하면서 최초로 시행됐다. 이후 2016년 냉매제조·수입업자에게 제조·수입·판매량 신고를 의무화했으며 2018년 냉매관리기준 준수, 냉매회수업 등록, 냉매관리기록부 및 냉매회수결과표 작성·제출 등 현재의 관리체계를 완성했다. 

그 결과 오존층 파괴물질 또는 온실효과가 매우 큰 물질을 사용하는 20RT 이상 냉매사용기기를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여 관리하게 된 점이 가장 큰 변화다.

냉매 누출관리, 유지보수, 회수 및 처리기준을 마련하고 전문장비와 인력을 갖춘 냉매회수업등록제를 도입했다. 무엇보다 냉매는 누출을 최소화하고 회수·처리해야 한다는 인식이 산업계 전반에 점차 확산되고 있는 것이 가장 큰 성과다.

❙ 2024년 발표한 ‘수소불화탄소 관리제도 개선방안’ 추진배경은
우리나라는 EU·일본 등 주요국과 달리 냉매의 GWP 상한을 두지 않아 그간 GWP가 높은 물질을 비교적 자유롭게 사용하는 경향이 있었다. 그런데 배출량 산정대상인 HFCs물질이 2종에서 29종으로 확대되는 등 HFCs배출량이 크게 증가하면서 다른 나라처럼 High GWP물질 사용을 제한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했다. 

제품군마다 사용하는 냉매가 다르고 대체물질 개발속도도 달라 모든 제품에 일률적인 기준을 적용하기보다는 제품군별로 물질전환 시기와 허용 GWP를 차등화한 전환일정을 마련하게 됐다.

❙ 2026년 예상되는 변화는
2024년 HFCs 대책에서 제품군별 물질전환 일정(안)을 제시한 이후 산업계와 추가논의를 거쳐 제품군분류와 세부기준을 보다 명확하게 수정·보완했다. 

그 결과 2025년 12월1일자로 산업통상자원부와 공동으로 ‘수소불화탄소(HFCs) 사용제품의 물질전환 일정’을 기후에너지환경부공고 제2025-94호로 공식공고했다. 

이 공고는 오존층보호법에 근거해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가 공동으로 발표한 것으로 고정식 공조용냉동기, 이동식 에어컨디셔너·히트펌프, 가정용 냉장고·건조기·제습기, 쇼케이스, 소화약제 등 국내에서 제조·수입되는 주요 HFC사용 제품군을 세분화하고 각 제품별로 허용할 수 있는 최대 GWP와 전환 적용시기를 명시했다. 

2027년 이동식 공조기기 150 이상, 2028년 고정식 공조용 냉동기 750 이상 GWP 제품 사용 제한처럼 일정시점 이후에는 High GWP냉매를 사실상 시장에서 퇴출시키는 구조다.

키갈리개정서가 요구하는 2045년 HFC 80% 감축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제품 단위 로드맵’으로 그동안 정책수준에 머물던 Low GWP 전환 논의를 실제 설계·인증·투자 의사결정에 바로 반영할 수 있는 기준으로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각 업종의 기술수준과 안전성, 대체냉매 개발속도를 감안해 산업충격을 분산시키면서도 감축효과를 최대화할 방침이다.

2026년은 이 전환일정이 현장에 본격 적용되는 준비단계로 업계가 제품별 대체냉매 적용계획을 구체화하고 설계·인증·설비 전환을 준비하는 시기가 될 것이다. 정부도 업계와 소통을 이어가며 제품별 현실과 기술수준을 반영해 세부일정과 지원방안을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 냉매관리에서 가장 시급한 과제는
무엇보다 제품에 주입돼 사용 중인 냉매가 누출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현재는 관리대상 기기범위가 20RT 이상으로 제한돼 있고 관리체계도 비교적 소극적인 면이 있어 이를 보완해야 한다고 본다. 

앞으로는 법적 관리대상기기를 10RT 이상으로 확대하며 대형기기 누출점검 횟수 확대, 다량누출기기에 대한 시설개선명령 등 누출관리 강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사용이 끝난 폐냉매가 그냥 버려지지 않고 최대한 회수돼 재생·재사용되거나 적정처리되도록 오염도가 낮은 냉매는 재생·재사용하며 오염도가 커서 재사용이 어려운 냉매는 처리기업에서 적정처리하도록 관리체계를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 재생냉매 활성화를 위한 대응은
재생냉매가 시장에서 자리잡기 위한 필수조건은 충분한 공급물량, 합리적인 가격, 신뢰할 수 있는 품질이다. 관리대상 기기범위가 10RT 이상으로 확대되고 특히 공공부문에는 더 강화된 회수의무를 부여할 예정이어서 재생가능한 냉매 물량은 현재보다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폐냉매의 회수·운반·재생과정에는 인력과 비용이 들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가격상승 요인이 될 수 있지만 재생가능 물량이 늘어나면 규모의 경제효과로 이런 요인이 상당부분 상쇄될 것으로 기대한다. 정부는 신냉매에 준하는 재생냉매 품질기준을 마련해 재생냉매가 품질측면에서 믿고 사용할 수 있는 선택지가 되도록 할 계획이다.

❙ 냉매관리제도를 ‘대기환경보전법’이 아닌 별도 법률로 분리하자는 의견이 있는데
수소불화탄소는 지구온난화지수가 매우 높은 온실가스로 향후 상당기간 배출량 증가추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특성상 단순한 대기오염관리 차원을 넘어 온실가스 감축에 초점을 둔 별도 법률에서 체계적으로 다루는 것이 바람직하다.

현재 정부는 대기환경보전법에서 냉매관리제도를 분리해 HFCs대책에 담긴 신규·강화 개선방안을 반영한 ‘냉매관리법(안)’(가칭)을 마련 중이다. 2026년에는 법안구체화와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이 본격화되며 제도 틀이 한 단계 성숙해지는 전환점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

❙ 냉매관련업계에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냉매관리제도가 시행된지 13년째에 접어들었다. 사람으로 치면 유아기와 아동기를 지나 청소년기에 들어서는 시점이라고 할 수 있다. 이번 HFCs대책을 통해 유년기의 미비점을 일부 보완했지만 보다 성숙한 제도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또한 냉매는 생활가전부터 상업용·산업용기기까지 사용처가 매우 넓고 물질종류도 다양하기 때문에 정부정책만으로는 관리에 분명 한계가 있다. 냉매제조·수입기업, 냉매사용기기 제작·사용기업, 냉매 회수·처리기업 등 관련 산업계와 이해관계자들의 협력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2026년은 Low GWP냉매 전환일정, 관리대상 확대, 재생냉매 품질기준, 별도 냉매관리법 논의가 구체적으로 진행되는 만큼 정부와 업계가 함께 다음을 준비하는 해가 돼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