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식약처, 식품별 소비기한 안내서 제작·배포

식품 유형별 소비기한 참고값 제시
사업자 소비기한 설정실험 대체 가능

URL복사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내년부터 소비기한 표시제도 도입을 앞두고 소비기한 설정을 위한 실험없이 바로 적용 가능한 식품 유형별 소비기한을 마련하고 있어 식품사업자의 소비기한 설정에 어려움이 해소될 전망이다.

소비기한 표시제도는 식품 등의 날짜표시에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을 표시하는 내용으로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23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모든 식품 사업자는 식품에 유통기한이 아닌 소비기한을 표시해야 하며 소비기한은 식품 안전이 보장되는 기간인 품질안전한계기한을 바탕으로 설정해야 한다.

그러나 모든 사업자가 자체적으로 품질안전한계기한을 설정하고 소비기한을 실험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식약처는 12월1일 사업자의 문제해결을 돕고 제도의 원활한 안착을 위해 소비기한 설정실험없이 참고값을 고려해 활용할 수 있도록 소비기한 참고값 등을 수록한 ‘식품유형별 소비기한 설정 보고서’를 마련하고 배포했다.

소비기한 설정 보고서 주요 내용은 △소비기한 참고값 △사업자가 소비기한 설정 시 필요한 참고값 실험결과 △안전계수 산출값·산정방법 △소비기한 표시제도 개요 등으로 구성돼있다.

소비기한 참고값은 식약처가 품목별로 소비기한 설정실험을 수행하고 결정한 잠정 소비기한으로 식약처 고시 ‘식품, 식품첨가물, 축산물 및 건강기능식품의 소비기한 설정기준’에 따라 소비기한 실험 대신 소비기한 설정에 대한 연구보고서를 인용해 설정할 수 있다.

식약처는 2025년까지 식품공전에 있는 200여개 식품유형 2,000여개 품목의 소비기한을 설정하는 사업을 수행할 계획이며 소비자 및 실생활에 영향이 높은 식품부터 우선 설정할 방침이다.

올해는 50개 식품유형 약 430개가 진행될 예정으로 △햄류 등 다소비 식품(13개 유형) △과자류 등 중소식품업계 요청 식품 △영유아용 이유식 등 취약계층 대상 식품(4개 유형) △빵류 등 권장 유통기한 대상 식품(23개 유형) 등이 해당한다.

이번 보고서에 수록된 참고값은 두부, 햄, 발효유, 어묵 등 23개 식품유형 중 80개 품목에 대한 기준으로 제시됐으며 주요 품목인 두부는 유통기한 17일에서 소비기한 23일, 햄은 38일에서 57일, 발효유는 18일에서 32일 등으로 늘어났다.




특히 사업자는 별도의 소비기한 설정실험 없이 자신이 제조·판매하는 제품의 특성, 포장재질, 유통환경 등을 고려해 보고서에서 가장 유사한 품목의 소비기한 참고값을 활용할 수 있으며 해당값 이하로 자사제품의 소비기한 값을 설정하면 된다.

사업자가 소비기한 설정 시 필요한 참고값 실험결과는 사업자가 자사제품에 대해 소비기한 설정실험을 할 때 참고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저장온도에서 품질지표(냄새, 외관, 세균수, 수분함량, pH, 지방산 등)에 대한 변화를 관찰한 결과 등이 해당한다.

또한 식품별 실험방법·결과가 제시돼있어 사업자가 제품의 특성에 맞는 품질지표를 선정하는 등 소비기한 실험에 있어 자사제품에 적합한 실험방법 설계가 가능할 전망이다.

안전계수 산출값·산정방법은 사업자가 제조·판매하는 제품에 대한 소비기한 실험을 수행할 때 실험결과로 산출된 품질안전한계기한을 안전계수로 보정해 소비기한을 직접 설정하는 방법이다.

품질안전한계기한은 식품에서 표시된 보관방법을 준수하면 특정한 품질변화 없이 안전하게 섭취할 수 있는 최대기간이다. 안전계수는 소비기한 설정 시 제품의 실제 보관·유통 환경에서 예상치 않게 나타날 수 있는 품질변화를 고려하기 위한 보정계수로 보정공식은 ‘소비기한 = 품질안전한계기한 x 안전계수’다.

보고서에는 품목별 안전계수를 제시하고 있어 사업자가 소비기한 설정실험 시 별도로 안전계수를 산출하지 않고 유사한 품목의 안전계수를 활용해 소비기한을 설정할 수 있다.

또한 사업자가 직접 안전계수를 설정할 때 이용할 수 있도록 안전계수 산출 시 주요 고려요인(△수소이온농도 △수분활성도 △보관온도 △멸균여부 △냉동식품 여부 △살균·보존료 함유 △저장성 향상 포장 적용 등), 주요 요인별 적용값(0.89~1.0), 안전계수 산정 결정도 등 안전계수 산정 방법을 제시해 효율적인 활용이 가능하게 했다.

소비기한 표시제도 개요는 △소비기한의 정의 △소비기한 표시 대상·방법 △소비기한 시행시기 등 개요와 △소비기한 설정실험 △유사제품 비교 △권장 소비기한 활용 등 3가지 소비기한 설정 방법 등을 안내한다.

식약처의 관계자는 “앞으로도 소비기한 표시제를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 식품 유형별 제품의 특성, 유통·소비 실정에 맞는 안전계수 산정방법, 소비기한 참고값을 지속해서 확대·제공해 사업자 스스로 안전한 소비기한을 설정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소비기한 설정 보고서는 식품안전나라 누리집(foodsafetykorea.go.kr)→식품‧안전→소비기한→교육‧홍보(사업자용)와 한국식품산업협회 누리집(www.kfia.or.kr/kfia/main.php)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