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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냉동·냉장식품 취급방법 배포

소비자·사업자 대상 유통·소비단계별 가이드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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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 소비기한표시제를 앞두고 유통기한이 폐지됨에 따라 소비자와 사업자에게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유통·소비단계별 냉동·냉장식품 취급방법이 마련돼 배포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12월21일 소비자와 사업자에게 냉동·냉장식품을 운송하거나 보관할 때 정온유지를 위한 취급방법 등을 안내하는 ‘유통·소비단계별 냉장·냉동식품 취급 가이드’를 배포한다고 밝혔다.

이번 안내는 2023년 1월부터 소비기한표시제가 시행됨에 따라 식품에 표시된 보관방법을 준수함으로써 안전한 식품 판매·섭취를 돕기 위해 마련됐다. 소비기한은 식품 등에 표시된 보관방법을 준수할 때 섭취해도 안전에 이상이 없는 기한으로 소비자와 영업자가 유통·소비단계별 각 단계에서 지켜야 안전한 식품 섭취로 이어질 수 있다.

주요 내용은 △출고 전 단계(사전냉각) △운반단계(온도관리 및 상·하차) △보관·판매단계(온도관리 및 입고·적치 △소비단계(장보기·보관방법) 등으로 구성됐다.

출고 전 단계에서는 제품생산 후 운송차량에 제품을 상차하고 출고하기 전까지 정해진 식품별 보관·유통온도에 식품 중심부 온도가 도달하도록 충분히 사전에 냉각해야 한다. 냉장식품은 0~10℃, 냉동식품은 –18℃ 이하, 신선편의식품·훈제연어 5℃ 이하 등으로 냉각해야 한다.

운반단계에서는 운송자가 운송차량에 냉동·냉장식품을 상차하기 전까지 보관·유통 온도기준에 맞도록 예비냉각을 충분히 실시해야 하고 운송 시 온도기록을 유지해야 한다. 또한 수시로 적재고 내부온도와 냉각장치 작동 여부를 확인해 온도이탈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제품을 상차할 때 하차순서, 제품특성 등을 고려해 적정 위치에 적재하고 냉기가 원활히 순환될 수 있도록 제품과 벽면 간 10cm 이상, 제품과 차량 상단부 간 20cm 이상 여유공간을 확보한 상태로 적재해야 한다. 특히 온도에 민감한 제품과 후순위 하차 제품들은 적재고 안쪽으로 배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운송차량 내 냉각기를 멈추거나 문을 열고 상차장에 미리 대기해서는 안 되며 상·하차 작업은 20분 이내로 신속히 진행해야 한다.

택배 배송 시 충분한 보냉력을 지닌 포장재를 사용하고 실온제품보다 우선 배송될 수 있도록 포장박스에 냉동·냉장 식품 스티커 등을 부착하며 소비자 부재 시 문자로 안내해 제품이 실온에 방치되는 시간을 최소화해야 한다.

보관·판매단계에서는 냉동·냉장고에 외기가 유입되지 않도록 폐쇄형 차량 도크시설, 에어커튼, 비닐커튼 등 전문설비를 안정적으로 갖추고 소비기한 및 제품특성을 고려해 냉동·냉장식품이 선입·선출할 수 있도록 진열·보관해야 한다. 또한 냉동·냉장고 내 온도유지가 취약한 부분 위주로 온도를 측정·기록해야 한다.

소비단계에서는 매장에서 장을 볼 때는 가급적 1시간 이내로 장을 보고 장바구니에 실온→냉동→냉장 제품 순으로 담아야 한다. 온라인에서 식품을 구매할 때는 소비기한 등 제품정보를 면밀히 확인하고 택배도착 시 택배박스 손상여부 등 포장상태를 확인한 후 신속하게 내용물을 냉동·냉장고에 보관해야 한다.

구매한 제품을 냉동·냉장고에 보관할 때는 선입·선출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구매시점이 오래된 식품은 앞쪽에 보관하며 냉동·냉장고 용량의 70% 이내로 보관해 신선도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한다.

식약처의 관계자는 “이번 가이드가 유통·소비과정에서 냉동·냉장식품의 보관온도 관리를 강화하는데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냉장고 문 달기 사업 추진 등 냉동·냉장 유통환경을 개선하고 영업자 대상 교육·점검과 소비자대상 홍보를 지속해서 실시해 소비기한 표시제도를 안정적으로 정착시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가이드의 자세한 내용은 식품안전나라(www.foodsafetykorea.go.kr)→식품‧안전→식품표시광고→소비기한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