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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재단, 스타트업 소통 활성화 ‘노력’

정책·규제개선·투자동향 등 설명...동반성장 발판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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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재단이 물류 스타트업 소통의 장을 개최해 동반성장 발판을 마련했다.

물류산업진흥재단(이사장 심재선)은 5월25일 서울리스타에서 ‘2023 물류 스타트업 토크콘서트’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물류 스타트업 생태계 간 네트워크를 확대하며 비즈니스 파트너십을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와 물류 스타트업, 유관단체, 기업, 투자자 등 80여명이 참석해 활발히 소통했으며 스타트업 발전을 위한 의미있는 시간을 가졌다. 

심재선 물류산업진흥재단 이사장은 축사를 통해 “미래산업은 기술과 능력이 경쟁력을 만드는데 특히 물류산업이 사회 전반의 핵심요소로 우리 생활에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라며 “오늘 개최된 토크콘서트는 미래 물류산업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는 스타트업을 위한 자리로 상호 교류를 통해 관련 정책, 규제개선 사례를 공유하며 투자를 유치할 수 있는 상생의 장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주제발표는 △물류 스타트업 정책 소개(김혜란 국토교통부 사무관) △스타트업 규제개선사례 공유(송도영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자문변호사) △스타트업 투자 통향(김용민 일라이트벤처스 대표) 등이 진행됐다.


물류 스타트업 성장 핵심 ‘데이터 확보’
김혜란 국토교통부 사무관은 ‘물류 스타트업 정책 소개’ 발표를 통해 △창업한지 7년 이하 기업에게 1억5,000만원까지 지원하는 비대면 스타트업 육성사업 △해외진출을 희망하는 스타트업을 지원하는 글로벌 엑셀러레이팅 등을 소개했다.

두 사업은 중소벤처기업부 주관으로 20여개 부처와 협업을 통해 진행하고 있는 사업으로 유망기업 창업 발굴지원을 통한 2025년까지 1,000개 스타트업 육성이 목표다.

비대면 스마트업 육성사업은 물류, 스마트도시 등 두 분야로 나눠져 있으며 올해는 물류 33개 기업, 스마트도시 34개 기업이 선정됐다. 창업한지 7년 이하 기업이 대상이며 예비 창업자를 제외한 일반 창업자만 지원 받을 수 있다. 

사업공고는 12월~1월 중으로 게시되며 2월에 접수를 받아 통합물류협회의 심사를 거쳐 4월부터 사업이 시작된다. 1억5,000만원까지의 지원금과 멘토링 등 다양한 맞춤형 특화 프로그램을 지원하기 때문에 선정된 스타트업의 고용, 매출부분이 80% 이상 증가해 높은 실적을 보유한 사업이다.

글로벌 엑셀러레이팅사업은 스타트업 글로벌 진출을 타진하며 경쟁력 함량 유도를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국토부와 관계 5개부처가 협업해 진행하며 미국·베트남·싱가포르 등 5개국 진출을 위해 기업당 1,500만원을 지원한다. 올해는 스마트도시분야에서 싱가포르, 베트남 진출기업 각각 10개, 물류분야는 싱가포르 진출기업 15개가 선정됐다.      

김혜란 사무관은 “올해는 각종 사업의 기업 선정이 거의 다 마무리됐다”라며 “내년에 진행하는 공모 사업에 많은 관심을 갖고 참여해 주시면 기업의 성장을 위해 다방면으로 도움을 드리겠다”고 말했다.

해외기업 투자 증가…과감한 도전 필수

송도영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자문변호사는 ‘스타트업 규제개선사례 공유’라는 제목으로 규제샌드박스에 대해 소개했다. 특히 국토부와 관련된 규제샌드박스는 모델을 구체화하거나 실증을 진행해야 함을 강조하며 스마트도시샌드박스·모빌리티샌드박스·바이오헬스샌드박스 등을 설명했다.

송도영 변호사는 “규제샌드박스란 아이들이 자유롭게 뛰어노는 모래놀이터처럼 신기술, 신산업분야에서 새로운 제품, 서비스를 내놓을 때 일정기간동안 또는 일정지역내에서 기존 규제를 면제하거나 유예 시켜주는 제도”라며 “임시적으로 규제를 유예시켜주기 때문에 실증이 중요하며 조건이 많고 안정성 검증 데이터가 충분해야 한다”고 말했다.

스마트도시샌드박스는 스마트도시에 도입되는 다양한 혁신기술·서비스를 일정한 조건에서 자유롭게 실험하거나 사업화할 수 있도록 기존 규제를 해소시켜주는 제도다. 모빌리티샌드박스나 바이오헬스샌드박스도 사업분야만 다르며 기존 규제를 사업화를 위해 해소시켜준다는 개념은 동일하다.

진행절차는 지자체에서 사업계획을 검토하며 국토부에 사업계획 승인 신청을 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검토를 거쳐 협의한다. 이후 규제특례전문위원회 심의와 국가스마트도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업계획이 승인되면 기업을 선정해 책임보험을 가입시키며 규제특례를 기업에 적용해 이에 따른 시행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반면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았거나 계획과 다르게 사업을 시행하면 승인이 취소되며 승인 이후 1년 이내 사업에 착수하지 않아도 동일한 제재를 받는다.   

김용민 인라이트벤처스 대표는 ‘스타트업 투자 동향’이라는 주제로 물류 스타트업이 투자를 받기위한 조건을 제시했다.    

김용민 대표는 “코로나19 이후 우리나라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가 줄었으나 세계적으로는 오히려 늘고 있다”라며 “테스트베드를 늘려 우리나라 스타트업이 갖고있는 기술 효율성을 데이터로 입증하면 투자가 늘어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해외 투자기업도 우리나라 스타트업의 유망기술에 주목하며 투자하고 있어 과감히 도전해야 한다”라며 “투자자 요구에 따라 기술이 바뀌는 것이 아닌 기술의 유망함을 입증해 투자자를 설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최근 국내외 투자기업은 기술 효율성이 입증된 기업들에게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있어 스타트업도 테스트베드를 확대해 데이터를 많이 누적시켜야 투자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스타트업에게 투자하기 위한 모태펀드 규모는 15년동안 계속 성장하고 있으며 같은기간 국내기업에 대한 투자사례도 늘었다. 해외기업들도 이와 같은 투자 흐름에 주목해 우리나라 물류산업에 진출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