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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화물차 중심 전기차 전환 확대

소형 화물차 최대 1,500만원
택배화물 국비 10% 추가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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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올해 대중교통 및 화물차 중심으로 전기차로 전환하는데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시는 주행거리가 높아 온실가스 및 미세먼지 감축 효과가 큰 대중교통인 버스(427대), 택시(2,380대), 화물차(2,500대) 등 총 5,307대를 집중 보급해 전기차로의 전환에 대한 시민 체감을 높이고 탄소·소음저감에 환경개선을 기대하고 있다. 
전기화물차는 차종에 따라 600만원(초소형)에서 최대 1,500만원(소형)까지 지원한다. 냉동탑차 등 특수화물차인 경우 현재 최대 1,776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특히 올해 1월부터 시행되는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경유택배차량 사용이 제한됨에 따라 택배용으로 구매 시 국비 보조금의 10%를 추가 지원하며 전체 보급할 예정인 화물차(2,500대)의 35%(875대)를 택배 물량으로 별도로 배정한다. 

경유화물차 보유자가 전기화물차를 구매하는 경우 폐차 이행 시에는 50만원을 추가 지원하되 조기폐차 지원금을 이미 수령한 자에 대해서는 20만 원만 추가 지원한다.

서울시는 ‘2024년 전기자동차 민간 보급사업’을 공고하고 차종별·부문별 보급대수와 보조금 지원내용을 안내와 함께 환경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www.ev.or.kr)에서 2월28일부터 접수한다.

신청대상은 접수일 기준 서울시에 30일 이상 거주하거나 사무소를 둔 개인, 개인사업자, 법인, 공공기관 등으로, 2개월 이내 출고 가능한 차량만 신청할 수 있다. 구매자는 자동차 제작‧수입사와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제작·수입사가 서울시로 보조금을 신청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현재 신청 가능한 전기차는 승용차 64종, 화물차 40종, 승합(중형) 9종 등이다. 신청대상‧자격,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누리집(https://www.seoul.go.kr)에 게시된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보조금 지급대상은 차량 출고·등록순으로 선정한다. 보조금은 서울시가 자동차 제작·수입사로 직접 지급해 구매자는 자동차 구매대금 중 보조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 제작·수입사로 납부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친환경차량과(02-2133-3579, 9773, 9776), 120다산콜(02-120), 전기차 통합콜센터(☎1661-0970), 서울시 누리집(www.seoul.go.kr), 환경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www.ev.or.kr)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울을 포함한 전국 소재 공용 전기차 충전소, 운영현황 등 전기차 관련 실시간 정보를 얻으려면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을 참고하면 된다.

여장권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온실가스 감축효과가 크고 시민생활에 밀접한 대중교통·상용차 위주로 중점 보급하고 시장여건에 부합된 전기차 보급을 촉진하도록 하겠다”라며 “구매 보조금 지원에 그치지 않고 편리한 충전환경 조성을 위해서도 동시에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