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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원로엑스,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제재

공정委, 부당 하도급대금 결정행위 시정명령·과징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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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는 물류사업을 업으로 영위하는 동원로엑스가 경쟁입찰을 통해 낙찰자로 선정된 수급사업자와 2021년 4월1일 버거킹 물류 하역에 관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면서 입찰최저가(7,490만8,411원/월)보다 낮은 금액(6,958만4,500원/월)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8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제7호는 경쟁입찰에 의한 하도급계약에서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경우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행위로 간주하고 있다. 이는 부당하게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를 정착하기위한 것이다. 

당시 동원로엑스는 수급사업자와 이천 부발물류센터 버거킹부문 하역업무 위탁계약을 체결하면서 경쟁입찰 시 제시된 최저입찰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지 않고 재입찰 및 추가협상을 거쳐 최저입찰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했다. 

동원로엑스가 경쟁입찰에 의해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때 정당한 사유없이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한 행위는 하도급법 제4조 제2항 제7호에 따른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 행위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동원로엑스(주)의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행위에 대해 재발방지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의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최저가 경쟁입찰을 통해 결정된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하도급 대금을 결정한 행위에 대해 제재한 것으로 수급사업자의 정당한 이익 회복 및 동일․유사한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경각심을 높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라며 “부당 하도급대금 결정 행위는 수급사업자가 정당하게 누려야 할 이익을 부당하게 빼앗은 행위인 점에서 위법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정위는 “앞으로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쟁입찰가보다 낮게 하도급 대금을 결정하는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법 위반 확인 시 엄중 조치함으로써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