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수소불화탄소(HFCs)에 대한 관리체계를 전면적으로 정비하며 국내 냉매 사용구조에 근본적인 변화를 예고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산업통상부는 12월1일 공동으로 ‘수소불화탄소(HFCs) 사용제품의 물질전환 일정’을 공고했다. 지구온난화지수(GWP)가 높은 HFCs를 사용하는 각종 제품을 대상으로 Low GWP 물질로의 단계적 전환기준과 시기를 명확히 제시했다.
HFCs는 냉장·냉동, 공조, 물류, 소방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필수적인 역할을 해왔지만 기후변화 측면에서는 심각한 문제물질로 지목돼 왔다. 이산화탄소보다 수백배에서 많게는 수천배에 이르는 온난화효과를 지니고 있음에도 대체물질과 기술이 충분히 성숙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규제는 상대적으로 더뎠다.
그러나 국제사회는 이미 키갈리개정서 맞춰 HFCs 감축에 나서며 주요 선진국들은 사용제한과 기술전환을 빠르게 추진해 왔다. 우리 정부 역시 ‘오존층 보호 등을 위한 특정물질의 관리에 관한 법률’과 2024년 말 발표한 ‘수소불화탄소 관리제도 개선방안’을 통해 HFCs감축에 대한 정부의 방침을 밝혀왔다. 이번 공고를 통해 선언적 단계에서 실행단계로 진입하며 본격적인 신호탄을 쏘아올렸다.

가정용냉장고, 2027년 Low GWP 의무화
정부는 이번 공고에서 냉매사용제품을 고정식과 이동식으로 나누고 공조용과 냉장·냉동용으로 세분화해 관리기준을 설정했다. 공조용냉동기와 에어컨, 히트펌프 등 고정식 공조설비는 정격 냉방능력을 기준으로 전환시기가 나뉜다. 상대적으로 소형설비는 2028년부터 대형설비는 2030년부터 지구온난화지수 750 이상의 냉매사용이 제한된다. 이는 상업용·산업용 공조설비의 기술전환 여건을 고려하면서도 단계적으로 High GWP 냉매를 시장에서 퇴출시키겠다는 의미로 보인다.
이동식 냉매설비에 대한 기준은 더욱 엄격하다. 자동차에 적용되는 에어컨과 히트펌프는 2027년부터 GWP 150 이상의 냉매사용이 제한된다. 차량용냉매는 사고나 정비과정에서 누출 가능성이 높아 기후영향이 크다는 점에서 상대적으로 빠른 전환 일정이 설정됐다. 이는 자동차산업의 수출 경쟁력과도 직결되는 사안으로 글로벌기준에 부합하는 냉매전환을 촉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냉장·냉동설비에 대한 전환일정은 산업과 생활 전반을 포괄한다. 가정용냉장고는 2027년부터 Low GWP 냉매사용이 의무화된다. 이는 이미 일부 제조사가 친환경냉매로 전환을 진행해 온 흐름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조치다. 쇼케이스와 대형냉장설비, 자동판매기 등 상업용 냉장설비는 2030년을 기점으로 전환이 이뤄진다. 특히 쇼케이스와 냉장설비는 매장규모와 설비형태가 다양해 전환부담이 크다는 점을 고려해 비교적 긴 준비기간이 부여된 것으로 해석된다.
냉동기와 냉동트럭, 컨테이너 등 물류·산업용 냉동설비는 두 단계에 걸쳐 기준이 강화된다. 2028년부터는 GWP 1,500 이상 냉매사용이 제한되며 2032년부터는 기준이 750으로 더욱 강화된다. 저온·대용량 냉동설비의 기술적 특성과 대체냉매 상용화 속도를 반영한 것으로 냉동물류산업이 점진적으로 친환경냉매체계로 전환하도록 유도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번 공고를 계기로 국내 냉동공조산업은 본격적인 ‘냉매전환시대’에 들어섰다. 단기적으로는 설비교체와 기술개발에 따른 비용부담이 불가피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Low GWP냉매 기술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 특히 글로벌시장에서 환경규제가 점차 강화되는 상황에서 이번 정책은 국내 냉동·냉장설비산업의 국제경쟁력을 좌우하는 중요한 분기점이 될 가능성이 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