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서대문갑)은 2월5일 대형마트와 SSM의 오프라인 영업규제는 유지하되 의무휴업일과 영업제한 시간 내에도 온라인배송은 제한없이 허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지난 2012년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으로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SSM)에 대해 의무휴업일 및 영업시간제한이 도입된 지 15년이 지났지만 유통환경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 규제로 인해 국내 유통산업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당초 유통법은 전통시장보호를 목적으로 도입됐으나 쿠팡 등 온라인 유통확대와 새벽배송으로 실제 전통시장이 누리는 정책의 실효성이 크게 감소했다. 오히려 규제의 사각지대에 있던 쿠팡 등 대형 온라인플랫폼만 비정상적으로 성장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특히 온라인플랫폼의 독점적 구조로 국내 시장을 장악하며 발생하는 각종 폐해가 심각해지는 상황에서도 국내 오프라인기반 유통업체들은 현행법에 묶여 새벽배송조차 자유롭게 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러한 구조적 불균형은 지표로도 확인된다. 2017년 전국 424개였던 대형마트 중 이미 32곳이 문을 닫았다. 대형마트의 폐점은 단순히 점포 하나가 사라지는 것을 넘어, 주변 상권의 고사와 지역 일자리소멸로 이어지는 심각한 부작용을 낳고 있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간 불공정한 규제 불균형을 해소하며 국내 유통기업들이 온라인 플랫폼의 독점체제에 대응할 수 있는 최소한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의 핵심내용은 국내 오프라인기반 유통사들이 거대 온라인플랫폼과 대등하게 경쟁할 수 있는 ‘새벽배송의 길’을 열어주는 데 있다. 기존 규제가 전통시장 보호라는 취지와 달리 특정 온라인플랫폼의 독주를 방조하고 국내 마트들을 역차별해왔기에 영업제한 시간 내 온라인 배송을 허용함으로써 소비자 편익을 높이며 산업전반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김동아 의원은 “전통시장 활성화라는 당초 취지와 달리 거대 온라인플랫폼의 독주를 방치한 채 국내 유통사들만 역차별받는 상황은 이제 종료돼야 한다”라며 “국내 기업들이 새벽배송 시장에 본격 진입해 건전한 경쟁을 펼칠 수 있게하면서 소비자 편익을 증대시키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은 “제도변화 과정에서 근로자의 건강권보호와 주변 상권과 상생이라는 가치는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라며 “정부는 전통시장 상인들의 목소리를 경청해 온·오프라인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상생방안과 지원대책을 꼼꼼하게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