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대기환경보전법상 냉매가 100kg 이상 충전된 냉난방용 공기조화기에 대해 부과된 냉매관리 규정이 앞으로 식품의 냉동·냉장용, 산업용으로 냉매를 사용하는 기기로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불명확했던 냉매관리주체로 ‘냉매회수업 등록’과 냉매판매량 신고가 의무화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최근 소위원회를 개최하고 정부(환경부)와 장석춘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합병해 대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올해 열릴 국회에서 대안이 통과될 경우 1년 유예기간을 거쳐 2019년 1월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것으로 기대된다. 대안에 따르면 냉매에 대해 기후·생태계 변화유발물질 중 열전달을 통한 냉난방, 냉동·냉장 등의 효과를 목적으로 사용되는 물질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정의했다. 환경부 장관은 건축물의 냉난방용, 식품의 냉동·냉장용, 그밖의 산업용으로 냉매사용기기에 대해 유지 및 보수, 냉매회수 및 처리 등 냉매관리기준을 마련해 관계 중앙행정기관장과 협의토록 했다. 냉매사용기기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냉매관리기준을 준수해 냉매사용기기를 유지·보수하거나 냉매를 회수·처리해야 하며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보전하고 내용
냉매규제가 현실화됨에 따라 마트, 편의점 등에서 주로 사용하는 R404A의 가격이 급격히 증가하는 등 국내시장에 미치는 영향력도 커지고 있다. 하지만 사용자와 기기제조사는 대체냉매 적용에 무덤덤한 상황이다. 파리기후변화협약 이후 르완다 키갈리에서 개최된 당사국 회의에서 개정의정서가 합의된 지 6개월의 시간이 흘렀다. HFC냉매를 제한하는 내용으로 선진국은 2019년, 개도국은 2024·2029년부터 단계적감축에 들어갈 예정이다. 우리나라는 A5국가 그룹1에 해당되며 2024년 HFC 사용량동결을 개시해 2045년까지 사용량의 80%를 감축해야 한다. 선진국은 2년 후인 2019년부터 규제를 적용받음에 따라 대체냉매 체제로 급박하게 돌아섰고 관련시장도 변하고 있다. 특히 냉매 제조사들은 2019년부터 사용량 감소가 명확하게 예상되는 기존냉매의 생산을 줄이는 추세로 가격변동이 예상되고 있다. 냉동기나 쇼케이스에 주로 사용되는 R404A의 경우 올해 들어 가격상승 폭이 눈에 띄게 커졌다. 5월 업계에서 조사된 R404A 냉매가격은 지난 1월대비 63.7% 증가했다. 냉매 생산량 감소를 고려하면 이러한 가격상승 기조는 계속될 전망이다. R404A에 대응하는 대체냉매
강원도에 국내 수산물 콜드체인을 이끌 냉동·냉장 클러스터가 구축된다. 산업통상자원부 동해자유무역지역관리원(원장 장기천)은 2017년 수산물가공 저온저장시스템(콜드체인) 클러스터 구축사업을 본격 추진함에 따라 6월부터 수산물 가공관련 입주기업을 공개모집한다고 밝혔다. 저온저장시스템 허브 구축사업은 동해와 러시아산 수산물을 ‘콜드체인’ 내에서 저장·가공해 내수시장과 중국, 일본에 판매하는 기업을 동해자유무역지역에 집중 유치한다. 동반상승 효과를 창출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동해시를 동북아시아 수산업의 새로운 성장거점으로 육성하는 사업이다. 동해자유무역지역관리원은 동해와 러시아산 수산물을 활용한 중계 가공무역허브를 구축하기 위해 2017~2019년까지 총사업비 280억원을 투자한다. 사업내용은 콜드체인 내에 냉동냉장창고를 조성하고 규모는 연면적 1만136㎡(가공시설 6,000㎡), 냉동 2만톤, 냉장 5,000톤으로 이번 공모에서 10개 이상의 기업을 단지 내 유치할 예정이다. 동해자유무역지역관리원은 입주 기업이 저렴한 임대료의 부지와 가공시설, 냉동냉장창고를 활용함으로써 초기 투자비용 최소화해 원가 경쟁력과 수익률 개선의 효과를 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
냉매에 대한 용어에 대한 정의가 신설되고 냉매의 안정적인 회수를 위한 냉매회수업 등록제가 도입된다. 환경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달 3월30일 입법예고했다. 이번 법률안의 주요내용은 기후·생태계에 변화를 유발할 수 있는 물질인 냉매의 안정적인 회수를 위해 냉매회수업 등록제를 도입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냉매(冷媒)에 대한 정의를 신설했다. 신설된 정의에 따르면 냉매는 기후·생태계 변화유발물질 중 열전달을 통한 냉난방, 냉동·냉장 등의 효과를 목적으로 사용되는 물질로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냉매관리를 위해 환경부 장관은 냉난방용, 식품의 냉동·냉장용, 그 밖의 산업용으로 냉매를 사용하는 기기(이하 냉매사용기기)로부터 배출되는 냉매를 줄이기위해 △냉매사용기기의 유지 및 보수 △냉매의 회수 및 처리 등 냉매관리기준을 마련했다. 냉매사용기기의 범위 및 냉매관리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도록 했으며 환경부 장관은 냉매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때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해야 한다. 냉매사용기기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소유자 등)는 냉매관리
산업부는 에너지효율등급 제도를 개선해 효율적인 소비를 위한 기반을 공고히 할 방침이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는 29일 여의도 콘래드 호텔에서 주형환 장관 주재로 제2차 ‘에너지정책 고위자문단’ 회의를 개최하고 신재생, 전기차, ESS 등 에너지신산업분야의 그간 추진성과와 향후 정책 추진방안에 대한 에너지분야 원로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주 장관은 취임 이후 전통적으로 수급안정이 중심이었던 에너지정책을 ‘친환경적 생산과 효율적 소비’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전환하기 위해 노력해 왔음을 강조하고 그간의 정책성과를 설명했다. 이 자리에서 주 장관은 에너지신산업을 안정적인 성장궤도에 진입시키고 에너지의 친환경적 생산 및 효율적 소비로의 전환을 보다 가속화시키기 위해 향후 집중할 정책방향 세 가지를 설명했다. 에너지효율등급과 관련해 1등급 비중이 30%가 넘는 냉장고·냉난방기 등 5개 품목에 대해 효율기준을 대폭 강화해 1등급이 전체의 10% 이내가 되도록 개선할 방침이다. 오는 4월1일부터 냉장고, 전기밥솥을 시작으로 10월 냉난방기, 상업용냉장고, 멀티히트펌프를 추가적으로 강화한다. 이번 개정으로 전기냉장고는 최저소비효율기준을 표함한 효율등급 기준이 약 15
전세계적으로 냉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냉매가 최대 이슈 중 하나다. 냉매 규제에 따른 새로운 냉매에 대한 관심과 함께 냉매 압력에 따른 논란도 끊이지 않고 있다. 터보냉동기용 냉매는 압력에 따라 저압과 고압 냉매로 나뉜다. 현재 국내에서 사용되는 저압냉매는 R-123이며 고압냉매는 R-134a다. 저압냉매의 가장 큰 장점은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아도 사용할 수 있지만 고압은 그렇지 않다. 반면 저압냉매의 단점은 전세계적인 환경이슈였던 오존파괴지수인 ODP(0.02)를 갖고 있다는 것이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2004년 이후 LG전자, 신성엔지니어링, 센추리 등 국내 냉동기 제조사들은 정부지원금이나 자체 신규 개발자금을 이용해 대체냉매인 R134a(HFC냉매, ODP ZERO)를 사용하는 냉동기를 개발했다”라며 “이는 ODP가 있는 기존에 사용하던 R123 냉매의 사용량을 줄이고 정부의 환경정책에 적극 부응하기 위한 전략이었다”고 밝혔다. 선진국에서는 1987년 ODP규제를 명시한 몬트리올의정서에 따라 이미 1996년을 기점으로 CFC 소비 중지, 2004년 HCFC 소비량 35% 감축(2009~2010년 HCFC 생산 및 소비량 기준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올해 친환경물류 지원사업으로 온실가스, 미세먼지 저감 장비, 시스템 설치비 일부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24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물류기업과 화주기업을 대상으로 ‘2017년도 물류산업 경쟁력 강화 지원사업’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올해 시행하는 △친환경물류 지원사업 △화주‧물류기업 해외동반 진출 △3자 물류 컨설팅 지원 △공동물류 컨설팅의 주요내용과 참여방법 등을 소개한다. 또한 화주기업과 물류기업간 상호 협력해 해외진출(브라질, 자동차부품), 3자 물류(금속제조), 공동 물류(생활용품) 등 분야별 컨설팅 우수사례도 소개한다. 올해에는 해외진출기업을 대상으로 현지에서의 판로개척과 마케팅 등을 신규로 지원할 예정이며 제3자‧공동물류 지원사업은 스타트업까지 참여자격을 확대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매년 이러한 정책 지원사업을 시행해 오고 있는데 2011~2016년 동안 6년간 친환경물류 지원사업은 온실가스 감축시설‧장비를 지원해 온실가스 1만6,000톤과 미세먼지 42.2톤을 감축하고 76억6,000만원의 물류비 절감효과를 거뒀다. 2014년부터 시행된 해외진출 지원사업은 최근 3년간 8개사가 해외시장에 진출하는 등
기후·생태계 변화유발물질인 냉매의 대기 중 누출 최소화 및 안정적인 회수를 위해 관리대상 냉매사용기기 범위가 공기조화기에서 산업용 및 냉동·냉장용으로 확대된다. 특히 냉매 회수과정에서 누출 최소화 등 안정적인 회수를 위한 냉매회수업 등록제가 도입된다. 환경부는 최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주요내용을 보면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에 냉매(제23호)와 냉매회수업(제24호)에 대한 정의를 신설했다. 냉매는 열전달을 목적으로 사용되고 냉방효과 등을 제공하는 물질로 기후·생태계 변화유발물질 중 환경부령으로 정한다고 명시했다. 냉매회수업에 대해서는 냉매 재사용을 포함한 재활용 또는 폐기를 위해 냉매를 사용하는 기기에서 냉매를 회수하는 영업으로 정의했다. 냉매 배출원의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관리대상 냉매사용기기의 범위를 현행 공기조화기에서 산업용 및 냉동·냉장용으로 냉매를 사용하는 기기까지로 확대키로 ‘제9조의 3 냉매관리방안 마련’ 조항을 수정했다. 이에 따르면 환경부장관은 건축물의 냉난방용, 산업용 및 냉동·냉장용으로 냉매를 사용하는 기기(냉매사용기기)로부터 냉매 배출을 줄이기위해 냉매사용기기의 유지보수 및 냉
지난 5월15~16일 일본 도야마시에서 개최된 G7 환경장관회의에서는 냉난방공조업계의 뜨거운 이슈 중 하나인 ‘냉매’와 관련 의미있는 공동성명이 채택됐다. 바로 에어컨 냉매 등에 사용되는 대체 프레온(수소불화탄소, HFC) 생산규제를 합의한 것이다. KOTRA의 자료에 따르면 G7의 목표는 2030년대 중반까지 세계에서 배출되는 HFC의 양을 현재의 80% 이하로 줄이는 것이며 이를 위해 G7은 지난 7월과 오는 10월에 개최되는 몬트리올의정서 당사국회의에서 개발도상국을 포함한 모든 국가가 HFC가 규제대상이 되도록 합의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1987년 몬트리올의정서 채택에 따라 오존층을 파괴하는 염화불화탄소(CFC), 수소염화불화탄소(HCFC) 등 특정 프레온은 규제대상이 됐다. CFC는 이미 생산·수입이 금지됐으며 HCFC는 선진국은 2020년, 개도국은 2030년까지 생산·수입이 모두 금지될 예정이다. 에어컨과 냉장고 등에 냉매로 널리 사용되고 있는 HFC는 오존층에 미치는 영향이 적어 규제대상에서 제외됐지만 이번 G7의 추가 규제 움직임은 의미하는 바가 크다. 바로 HFC의 온실효과 때문이다. HFC가 오존층에 미치는 영향은 적지만 지구온난화에
냉장진열대(일명 쇼케이스)가 소비효율 1등급을 받기 위해 3.40 이상의 소비효율이 요구되고 전기냉난방기의 경우 3.00 소비효율 이하는 판매가 금지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8일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을 개정, 고시하고 오는 10월1일부터 시행할 것을 밝혔다. 현재 쇼케이스는 연간 20만대가 판매되고 있고 할인마트, 편의점 등 필수 부대설비로 보급량이 연간 6만대로 확대되고 있다. 보급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지만 일반냉장고보다 6배 이상 높은 전력을 소모하고 있어 에너지효율관리 대상으로 포함시켜야 한다는 요구가 높아진 상황이었다. 이번 개정으로 기존 ‘유효내용적 300L 이상 2000L 이하인 냉장고, 냉동냉장고’에서 ‘유효내용적 300L 이상 1500L 이하인 식품을 보냉 상태로 판매 또는 진열을 목적으로 하는 유리문 또는 투명문을 가진 직립형 냉장진열대’가 추가돼 상업용 전기냉장고 범위가 넓혀졌다. 다만 △냉동 전용인 것 △테이블형인 것 △특정 식품 저장 용도에 한하는 것 △2면 이상의 유리문 또는 투명문을 가진 냉장진열대 △냉동냉장 진열대(하나 이상의 냉장실과 냉동실을 갖는 진열대)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 새로 추가된 쇼케이스의 최대소비전력량 기준식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