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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매관리 강화·냉매회수업 등록기준 마련

환경부, ‘대기환경보전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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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냉매 사용기기 관리대상 및 범위가 설정되며 냉매회수업 등록제가 시행된다. 환경부(장관 김은경)는 냉매관리 강화를 골자로 하는 ‘대기환경보전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5월23일부터 40일 동안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냉매는 냉동·냉장기기 등에서 열을 낮추려는 목적으로 사용되는 물질이며 일명 프레온가스로 불리는 수소불화탄소(HFCs), 수소염화불화탄소(HCFCs), 염화불화탄소(CFCs)가 해당된다. 냉매 물질이 대기 중으로 배출되면 태양의 자외선을 어느 정도 막아주는 오존층을 파괴시키고 가뭄, 홍수 등과 같은 기후변화를 일으킨다. 특히 냉매물질은 이산화탄소의 140~1만1,700배에 이르는 온실가스로 작용한다.

이번 ‘대기환경보전법’ 하위법령 개정안은 지난해 11월 개정된 ‘대기환경보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올해 11월29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정안은 관리대상 냉매의 종류로 염화불화탄소(CFCs), 수소염화불화탄소(HCFCs),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2조 및 별표1에 해당하는 수소불화탄소(HFCs), HCFCs와 HFCs를 혼합해 만든 물질, 그밖의 환경부장관이 기후·생태계변화를 줄이기 위해 필요하다고 정해 고시하는 것으로 규정했다.  

또한 관리대상 냉매사용기기에 추가되는 식품의 냉동·냉장용 및 산업용기기의 관리 범위를 설정했다. 1일 냉동능력 20톤 이상인 기기로써 음식물을 냉동·냉장 보관하거나 제조공정에서 온도를 제어, 의약품 등의 제품을 냉동·냉장 보관 또는 아이스링크 제빙용 등으로 사용되는 기기가 해당된다.

이에 따라 관리대상 냉매사용기기를 보유중인 사업장은 냉매관리기준에 따라 냉매를 적정 관리하고 냉매관리현황 등을 냉매관리기록부에 작성해 매년 그 사본과 증빙서류를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냉매관리기록을 냉매정보관리전산망(www.rims.or.kr)에 입력한 경우 제출한 것으로 인정해 사업장의 편리성을 높였다.

또한 냉매회수업 등록제 시행을 위한 등록기준과 등록절차를 마련했다. 냉매회수업을 등록하고자 할 경우 등록기준에서 정하는 시설·장비 및 기술인력 요건을 구비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첨부해 환경공단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등록증은 환경공단의 서류검토 및 현지확인을 거쳐 기준에 적합하다고 판정될 경우 신청서를 접수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발급받을 수 있다. 다만 2019년 5월28일까지는 냉매회수업을 등록하지 않고도 냉매회수업을 할 수 있다.

냉매회수업자의 의무사항을 구체화하고 기술인력 교육에 관한 세부사항도 마련했다. 냉매회수업자는 냉매를 회수한 경우에는 냉매회수결과표를 작성해 회수를 의뢰한 사업장에 발급해야 하는데 반드시 등록된 기술인력이 직접 작성해야 한다.

또한 냉매회수업자는 냉매회수결과표를 매 반기 종료일부터 15일 이내에 환경공단에 제출하거나 냉매정보관리전산망에 입력해야 한다.

냉매회수업자는 냉매회수 기술인력이 신규교육과 정기적으로 보수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하며 교육 수료일부터 14일 이내에 그 결과를 보고하거나 냉매정보관리전산망에 입력해야 한다. 신규교육은 냉매회수 기술인력으로 채용된 날부터 4개월 이내에 1회, 보수교육은 신규교육을 받은 날 또는 환경부장관이 시행하는 양성교육을 받은 날 기준으로 3년마다 1회를 받아야 한다. 

기술인력교육은 민법 제32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사단법인 한국냉매관리기술협회와 냉매 회수에 관한 교육과 관련 전문성이 있다고 환경부장관이 인정해 고시하는 기관이 맡는다. 

냉매 회수 및 점검기준도 마련됐다.

냉매사용기기의 냉매 회수구에서의 압력 값이 냉매의 압력구분에 따라 정한 압력 이하가 되도록 냉매회수기기로 회수해야 한다. 상용온도에서 냉매압력이 0.2MPa 미만일 경우 회수구 압력은 음압 0.07MPa, 냉매압력이 0.2MPa 이상일 경우 0MPa 이하가 돼야 한다.

냉매회수를 하기 전에 냉매 누출검지기 등을 이용해 냉매누출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고 누출이 확인됐을 때에는 지체 없이 누출지점을 보수 후 냉매를 회수, 냉매회수가 종료된 이후에도 누출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냉매회수 시 누출방지를 위해 영 별표14의2에서 정한(‘고압가스안전관리법’ 등에 따라 검사합격한) 냉매회수기기, 냉매회수용기 등을 사용해야 하며 냉매회수 전 회수하고자 하는 냉매의 종류를 확인해 종류가 다른 냉매가 혼입되지 않도록 하고 냉매회수용기에 냉매종류를 잘 보이는 곳에 표기해야 한다.

냉매를 회수할 때 밸브 등을 사용하는 경우 개폐방향이 표시되도록 하고 밸브 등을 조작하는 장소에는 그 밸브 등의 기능 및 사용 빈도에 따라 그 밸브 등을 확실히 조작해야 한다.

냉매회수기기를 이용해 냉매회수용기에 충전할 경우에는 과충전이 되지 않도록 용기에 각인된 압축가스의 최고충전압력 또는 충전량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냉매회수기기 및 냉매회수용기등을 설치해 냉매를 회수하는 장소가 진동이 심할 경우에는 진동을 최소한도로 줄일 수 있는 조치를 해야 한다.

또한 냉매회수용기 보관 시에는 냉매회수용기를 빈 용기 및 충전 완료된 용기로 구분해 저장하고 충전 완료된 용기는 냉매 종류별로 구별, 저장해야 한다. 냉매회수용기는 넘어짐 등에 의한 충격 및 밸브의 손상을 방지하는 등의 조치를 하고 난폭한 취급을 하지 않아야 하며 냉매회수기기 등 작업에 필요한 물건 외에는 두지 않아야 한다.

안전유지를 위해 냉매사용기기에서 냉매를 회수하기 전에 냉매회수업자는 냉매회수기기와 회수작업 시 요구되는 관련장비(안전장치 포함)들이 정상적으로 가동하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냉매를 회수할 때에는 그 작업의 안전확보를 위해 필요한 안전수칙을 준수하고 회수 후에는 그 설비의 성능유지와 작동성 확인 등 안전확보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냉매를 회수하는 장소가 화기를 취급하는 곳이나 인화성 물질 또는 발화성 물질이 있는 곳 및 그 부근일 경우에는 점화원으로 사용될 수 있는 기기 및 제품 등을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이번 ‘대기환경보전법’ 하위법령 개정안은 산업계 설명회를 통해 제도의 수용성을 높이고 간담회 등을 거쳐 등록기준 등을 마련했으며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누리집(www.me.go.kr) 법령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환경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국민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개정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김영훈 환경부 기후변화정책관은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냉매관리가 한층 강화됨에 따라 냉매 누출을 최소화하고 전문회수업자에 의한 회수율 향상으로 온실가스 감축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