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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지 철도 유휴부지, 물류 활성화 중심된다

국토부, 한국철도공사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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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지 철도 유휴부지가 물류 활성화의 중심으로 떠오른다.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철도공사의 사업범위에 철도자산을 활용한 물류사업을 포함하는 내용의 ‘한국철도공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7월1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철도물류는 친환경·안전 운송수단임에도 불구하고 철도운송량은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철도운영사의 영업여건도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다. 실제로 2005년 4,167만톤이었던 물류 운송량이 2015년 3,710만톤, 2020년 2,628톤으로 줄어들었다. 2005년대비 무려 37% 감소한 실적이다. 

또한 현재까지 철도물류는 철도운송과 연계한 사업만 가능해 물류창고운영 등 종합물류사업 추진이 불가능했다. 철도물류적자는 2005년 3,181억원에서 2015년 2,259억원, 2020년 2,409억원으로 누적적자만 4조4,000억원에 달한다.

이에 반해 국내 육운(도로), 해운업계와 해외 철도운영사 등은 유휴부지, 시설자산 등을 활용한 물류시설을 운영 중이다. 이에 따라 국내 철도물류의 운송량 증대에 기여하고 운영사의 자생역량 확보를 위해 철도물류 사업범위에 철도유휴부지, 역사 부지 등 철도자산을 활용한 물류사업을 포함하는 것이 이번 개정의 주요 내용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도심지 인근의 철도부지, 시설 등 지금까지 이용되지 못한 자산을 활용해 보관, 분류, 포장 등의 물류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전자상거래 활성화와 코로나19로 인한 물동량 급증에 따른 창고 등 물류시설의 부족에 대응하게 된다.

김선태 국토부 철도국장은 “철도물류의 업역확대는 그간 활용되지 못한 철도자산의 활용도를 높여 철도물류의 역할제고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