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항만공사(BPA, 사장 남기찬)는 가칭 동원신항컨테이너터미널 컨소시엄을 부산항 신항 서컨테이너부두 운영사로 선정하고 임대차 가계약 체결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임대차 가계약 체결식에는 남기찬 BPA 사장, 동원컨소시엄 구성사인 박성순 동원부산컨테이너터미널 대표이사 및 한진 담당임원 등이 참석했다.
BPA는 지난 8월20일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동원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해 그간 임대차 가계약서 세부 내용에 대해 협상을 진행했으며 해양수산부에서 제기한 물량유치 계획 검증 및 항운노조와의 협의 등을 위해 우선협상 기한을 한차례 연기한 바 있다.
BPA의 관계자는 “올해 상반기에 진행됐던 1차 공모 시에는 쟁점이 됐던 북항 물량 이전에 관한 협상이 길어졌으나 이번 우선협상대상자는 북항에서 처리하던 물량(약100만TEU)을 신항으로 이전하는 100% 방안을 제시하고 있어 1차 공모 시 핵심 쟁점 사항이었던 북항 물량 신항 이전이 사전 해소돼 협상 기간이 짧아졌다”고 밝혔다.
동원 컨소시엄은 서 컨테이너부두 단계 운영 개시 시점인 2023년 7월부터 30년간 2-5단계, 2-6단계 및 피더부두를 통합해 총 6개 선석 규모의 부두를 운영하며 BPA가 설치 예정인 자동화장비(컨테이너크레인 9기, 트랜스퍼크레인 46기) 등을 활용해 첨단 하역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컨소시엄 구성사인 동원부산컨테이너터미널은 북항 신감만부두에서 처리하던 물량과 인력을 신항으로 이전할 계획으로 신항 내 다수 부두운영사에 따른 과당경쟁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향후 하역료 인가제 개편, 물량연동형 임대료 등 제도가 뒷받침된다면 신항 내 하역시장은 보다 안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인접한 신항 부두운영사의 최대주주인 한진은 지분 참여를 통해 신항 부두와 서 컨테이너 부두간 통합 운영의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
BPA는 이번 운영 임대차 가계약 체결을 통해 그간 추진해온 부산항 북항과 신항에 대한 정부정책을 적극 이행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협상 과정에서 주목할 점은 기존 계약에는 운영사는 사용개시일로부터 5년간 운영권 및 지분을 양도할 수 없었으나 동원 컨소시엄에 선사 지분 미참여에 따른 안정적 물동량 확보 문제 등 업계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BPA와 우선협상대상자는 향후 선사가 지분을 참여할 수 있도록 상호 협의해 그 내용을 임대차 가계약서에 반영했다는 부분이다.
남기찬 BPA 사장은 “물량 창출에 대한 추가 검증 법적 타당성 검토 항운노조와의 협의 등 해양수산부 요청사항을 최대한 추진했으며 컨테이너부두 기능 단계적 신항 이전이라는 정부정책에 부합하고 항만 근로자 일자리 안정 신항 운영사 통합 기반 마련, 신항 터미널의 외국자본 과다 문제 해소, 공사 재정건전성 확보 등의 종합적인 관점에서 볼 때 이번 우선협상대상자와의 임대차 가계약 체결이 최적의 방안”이라며 “북항인력 이전과 관련해서는 노사간 항만근로자의 일자리 안정에 문제가 없도록 최대한 협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BPA의 관계자는 “동원컨소시엄과 ‘부산항 신항 서컨테이너부두 개장준비 협의회’를 구성해 해당 컨테이너부두가 2023년 7월 정상적으로 개장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