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안호영 의원, “식품포장용 흡착패드, 미세플라스틱 섭취원인”

식약처 등 관계부처 실태파악·안전기준 마련 촉구

URL복사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환경노동위원회)은 10월20일 환경부 종합감사에서 육류나 어류 포장시 사용되는 흡수패드에서의 미세플라스틱 용출문제에 대해 지적했다. 

시중에 판매되는 포장육이나 어류의 포장용기 안에는 고기의 핏물을 흡수하는 얇은 흡수패드가 대부분 포함돼있다. 고기 등 음식물이 닿는 곳은 부직포로 돼있으며 흡수패드 안에는 SAP이라는 고흡수성수지, 즉 미세플라스틱 성분으로 채워져 있다. 

안호영 의원실에서 각각 다른 3개 마트에서 소고기 200g을 구입해 전문시험기관에 성분분석을 의뢰한 결과 소소기에 미세플라스틱이 용출돼 묻어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3개 소고기제품에서 검출된 플라스틱양은 평균 1.6mg이며 머리카락 굵기의 미세플라스틱(75㎛)이 약 7,200개 검출됐다. 또한 더욱 작은 30㎛크기의 미세플라스틱은 약 11만개나 검출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 안호영 의원실은 식약처에 ‘최근 3년간 흡수패드 명칭으로 수입 또는 유통된 제품에 대한 용출실험을 실시한 내역’을 문의한 결과 ‘흡수패드 제조사별·재질별 용출규격 검사’ 결과 국내산·수입산 제품 모두 ‘적합’이라는 답변을 제출했다. 



그러나 이는 ‘식품위생법’ 제9조에 따른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 및 규격’에서 규정하고 있는 ‘식품과 직접 접촉하는 재질’에 대한 답변으로서 흡수패드의 SAP성분이 아닌 겉포장인 부직포에 해당되는 검사결과다. 

안호영 의원실이 SAP에 대한 검사결과를 문의한 결과 식약처는 “SAP 성분이 부직포로 싸여 있기 때문에 정상적인 사용조건에서는 SAP가 용출될 가능성이 없다”고 답변했다. 

SAP는 제조공정에서 독성우려물질이 혼입될 가능성이 있어 미국 FDA는 SAP를 식품용기로 사용할 경우 독성물질 비중을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전무한 상황이다. 

안호영 의원은 “고기를 먹을 때 플라스틱을 섭취한다는 생각은 누구도 하지 않을 것”이라며 “정부의 무관심으로 인해 국민 안전에 사각지대가 발생한 것에 대해 사과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햇다. 

이어 “환경부가 미세플라스틱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선언한 만큼 화장품, 의외약품뿐만 아니라 흡수패드의 유통량과 성분에 대한 조사를 즉시 실시해야 할 것”이라며 “식약처 등 관계부처와 함께 생태·인체 위해성에 대한 검증에 착수해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안전기준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