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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세븐, 한국미니스톱 인수 확정

공정委, “경쟁제한 우려 없어” 기업결합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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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는 3월22일 코리아세븐이 한국미니스톱을 인수하는 건에 대하여 편의점 프랜차이즈시장 등 관련 시장에서 경쟁제한 우려가 없다고 판단해 승인했다고 밝혔다. 

롯데그룹은 일본 이온그룹 소속 미니스톱으로부터 한국미니스톱의 주식 100%를 약 3,133억원에 취득하는 계약을 지난 1월21일 체결한 후 1월24일 기업결합을 신고했다. 이번 기업결합 승인으로 코리아세븐의 자회사인 ‘롯데씨브이에스’가 최종적으로 인수하게 된다.  

코리아세븐과 한국미니스톱은 모두 편의점 프랜차이즈사업자로서 2021년 기준 전국에 세븐일레븐 편의점 1만1,173개, 미니스톱 편의점 2,602개를 각각 보유하고 있다.  

공정위는 코리아세븐의 중첩 사업영역인 편의점 프랜차이즈시장을 관련 상품시장으로 획정하고 수평결합 측면을 중점 검토했다. 
 
지리적 시장은 5대 사업자의 4만7,000개 편의점이 전국적으로 분포하고 가맹본부의 통일된 정책을 따르는 점, 지역 수준에서는 소형 슈퍼 등의 경쟁압력도 상당하다는 점 등을 고려해 전국시장으로 획정했다. 한편으로는 롯데그룹 계열회사인 롯데제과, 롯데칠성음료, 롯데푸드 등이 편의점에 음·식품류를 공급하고 있어 수직결합 측면의 영향도 살펴봤다. 

공정위는 편의점시장의 시장집중도, 수요대체성, 인접시장의 경쟁압력, 협조행위 가능성 등을 검토한 결과, 관련시장에서의 경쟁이 실질적으로 제한될 우려는 없다고 판단해 3월22일 기업결합을 최종 승인했다. 

국내 편의점 프랜차이즈시장은 2020년 매출액 기준 19조9,134억원 규모로 GS리테일(35%)·CU(31%)가 2강, 코리아세븐(20.4%) 1중, 이마트24(8.2%)·미니스톱(5.4%)이 2약의 경쟁구도를 형성하고 있다. 

이번 결합으로 3·5위 사업자가 25.8%의 3위 사업자가 돼 1~2위와의 격차를 줄임으로써 상위 3사간 경쟁이 강화될 수 있다. 

공정위의 관계자는 “소비자들은 일상 이동경로 중 접근성이 좋은 편의점을 선택하는 경향이 있어 결합회사간 대체관계가 높다고 보기 어려운 반면 소형 슈퍼마켓 등 오프라인 경쟁압력뿐만 아니라 B마트, 요마트, 쿠팡 등 퀵커머스(Quick Commerce)로 불리는 새로운 인접시장의 경쟁압력까지 상당해 결합회사가 단독으로 경쟁제한행위를 할 우려가 낮다”라며 “또한 신세계그룹의 이마트24가 편의점시장에서 약진하고 있어 시장구조를 고착시키는 협조행위의 유인은 낮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기존 수직통합 정도, 점유율 증가분 등 고려 시 본 건 수직결합으로 관련시장에서의 경쟁이 실질적으로 제한될 우려는 없다”라며 “결합 전부터도 롯데그룹은 편의점사업과 식·음료품사업간 수직통합을 형성하고 있었으나 다른 편의점 경쟁사업자들이 경쟁에서 배제될 정도로 공급조건을 차별한 정황은 없었으며 제과·음료·빙과 등 식·음료품시장에는 대체 공급사업자들이 충분히 존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기업결합건으로 편의점시장에서의 점유율 증가분이 5%p 수준이며 롯데 계열회사의 식·음료품 매출 중 미니스톱의 구매력이 1% 미만에 불과해 결합회사에게 봉쇄 유인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번 기업결합으로 3위 사업자와 기존 1~2위 사업자간 시장점유율 격차가 줄어들어 3강 체제가 강화되면 편의점시장의 경쟁이 활성화돼 소비자 편익은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퀵커머스·라스트마일 딜리버리 등 온·오프라인 연계를 통한 새로운 경쟁의 장도 빠르게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의 관계자는 “앞으로도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없는 기업결합은 신속히 심사·승인해 역동적인 시장재편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