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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이향숙 인천대 교수

“녹색물류 확대 민·관 협력 필수”
“글로벌 친환경기조 확대…발빠른 행동 나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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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물류산업의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녹색물류 실천방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국내 녹색물류 활성화를 위해 국토교통부 국가물류정책위원회, 녹색물류협의기구에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이향숙 인천대 교수를 만나 제도추진 방향성에 대해 들었다.

■ 녹색물류관련 활동은
지구온난화가 가속화됨에 따라 전 세계에 이상기후, 해수면 상승 등이 지속되며 지구는 계속 망가지고 있다. 또한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질소산환물, 황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증가로 우리 인류도 각종 질병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대기오염의 주 원인은 화물 운송수단, 하역기계, 포장재질 등 물류활동의 영향이 크다는 것을 인식하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2017년부터 현재까지 국토교통부 녹색물류협의기구 위원으로 참여하며 국가 정책수립에 필요한 의견을 개진하고 있다.

또한 인천항 미세먼지 저감, 탄소중립 등 친환경을 주제로 한 다수 연구에 참여중이며 이를 토대로 한 국내·외 논문 게재 및 각종 학술대회, 포럼 등에 활발히 참여하고 있다.

■ 녹색물류부문 한국의 위치는
물류부문에서 발생되는 온실가스 배출량이 상당한 만큼 우리 세대와 후손들의 쾌적한 환경과 생존을 위해 녹색물류는 지구를 지키는 일로 인식하고 반드시 실행해야 하는 과제로 자리잡고 있다.

유엔 세계기상기구(WMO)는 보고서를 통해 2026년까지 지구평균기온이 산업화 이전보다 1.5℃ 높아질 확률이 48%에 달한다고 전망했다. 현재 국제사회가 목표로 삼은 시점인 2100년보다 훨씬 앞당겨지는 것으로 ‘기후재앙 시계’가 계속 빨라지고 있다는 의미다.

온실가스 저감 실천이 이미 늦었다고도 판단되지만 더욱 지체된다면 엄청난 재앙이 유발될 전망이다. 

전 세계적으로 친환경을 위한 규제 및 정책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한국이 발빠르게 대응하지 않는다면 인류생존의 위협이 커지는 것은 물론 국제적인 비난이나 망신을 면치 못하게 될 것이다.

기후변화행동연구소(2021년)는 △미국 △중국 △일본 △독일 △영국 △인도 △프랑스 △이탈리아 △캐나다 △한국 등 세계 10대 경제대국이 공표한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한다면 2030년엔 한국이 이들 국가 중 1인당 이산화탄소 배출이 가장 많은 나라가 될 것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 국내 관련제도를 평가한다면
현재 국토부는 녹색물류전환사업 추진을 통해 친환경전환을 위한 기술개발 및 적용에 대한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또한 △무시동 에어컨 △무시동 히터 등에 대한 정부지정핵심사업과 △경량트레일러 △에어스포일러 △무시동 전기냉동기 △친환경 포장재 △친환경 엔진오일 △무시동 전기히터 녹색물류공모사업이 대표적이다.


이와 함께 물류에너지 및 온실가스 감축실적 등이 우수한 물류·화주기업을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으로 지정해 친환경물류 활동의 확산을 도모하고 있다.

녹색물류 활성화를 위해 법제화를 통해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인 사업추진이 필수적이다.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항만지역 등 대기질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 등 법안을 기반으로 한 SOx 배출규제를 위한 ECA 지정을 공식화화고 AMP 설치, 친환경 선박 구매, 에코호퍼 설치, 노후트럭 진입규제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 산·학·연 역할은
정부는 지속적인 관점에서 접근할 수 있는 친환경물류 관련정책을 수립함으로써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 한다.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 △한국판 뉴딜 2.0 △2050 탄소중립 선언 등이 추진되고 있으며 각 부처는 관련현황을 면밀히 파악하고 목표치 및 세부 추진사항을 도출해야 할 것이다.

또한 민간기업들은 온실가스 배출저감에 대한 문제점을 정확히 인식하고 자발적인 해결방안을 도출하는 등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 물류부문의 전기차·수소차 전환에 노력하고 최적 스케줄링 등을 통한 운전거리 감소, 에너지절감을 위한 자구책 마련, 포장폐기물 감축, 수자원 관리 등이 요구된다.

정부의 한국판 뉴딜선언(그린뉴딜), 2050 탄소중립 선언 등 친환경정책들이 발표되고 관련 법·제도 정립이 진행됨에 따라 물류정책에도 많은 친환경이슈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물류업계에서는 대기오염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대기업을 중심으로 정부정책에 동참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민간기업의 능동적 대응이 반드시 필요하지만 물류업계 특성상 지입 빛 위수탁 구조, 영세화, 고착화 등으로 인해 자발적 감축활동에 소극적인 상황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학계에서는 △전기차, 수소차 도입 효과분석 △대기오염물질(도로, 항만 등) 배출량 산정 △대기확산 모형 적용 △Green route로 인한 배출가스 저감 효과분석 △친환경정책 검토 및 방향성 제시 등 최근 10년간 국내·외 관련연구를 활발히 진행 중이다.

■ 향후 제도개선 방향성을 제시한다면
녹색물류 활성화를 위해서는 보조금, 인센티브 등 기업의 친환경활동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정책개발이 필수다. 실제정책이 효과가 있는지 분석하고 지속적 개선방안 도출이 필요하다.

또한 탄소배출권 거래제는 온실가스를 배출권을 할당받은 기업들은 할당 범위 내에서 온실가스를 사용할 수 있으며 남거나 부족한 배출권은 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유럽, 미국, 중국에서는 이미 정착해 환경오염 감소에 기여하고 있다. 한국은 2015년 이 제도를 도입했으나 거래가 거의 없는 상황이다.

이와 함께 해외에서 시행중인 △Lowenthal bill(공회전 제한) △탄소발자국(온실가스 발생량을 배출원별로 기록 및 관리) △NECA(항만지역 질소산화물 배출규제) △이산화탄소 포집 및 지하 매장 등 사례를 연구하고 도입방안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