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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를 관통하는 콜드체인산업 이슈] 단열재, 준불연 성능 의무화…명확한 기준없어 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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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지난 2월10일 단열재 등 건축물 마감재료는 제품외부 표면뿐만 아니라 내부를 구성하는 심재재료까지 준불연 이상 성능을 갖추도록 하는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건축물방화구조규칙)’을 개정, 시행에 들어갔다. 이와 함께 세부사항을 규정해 지난해 행정예고했던 ‘건축자재 등 품질인정 및 관리기준’도 이날 시행됐다. 

이번 시행된 규칙은 지난해 12월23일 개정·시행된 건축법의 후속조치로 물류창고 등 공장〮창고의 샌드위치패널 등 복합단열재, 단열보드를 포함한 마감재료, 건축물의 외부단열재 등의 경우 심재를 포함한 모든 구성요소가 준불연 성능을 만족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가령 샌드위치패널의 경우 기존에는 외부 접촉면인 강판에 대한 기준만 있었지만 앞으로는 강판과 내부구성 심재재료 모두 각각 준불연 이상의 성능을 확보해야만 보급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또한 화재성능을 시험하는 방법도 기존 샘플실험에 더해 실제 건축물모형에 직접 불을 붙이는 실대형 성능시험을 추가, 두 가지 테스트를 모두 통과해야만 성능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강화했다. 

이처럼 규칙을 강화한 배경에는 최근 물류창고 화재 등 잇단 대형 화재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를 줄이자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사실상 국내에 유통되는 물류창고 등 건축용 단열재에 준불연 이상 성능이 의무화된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복합단열재는 준불연 이상 제품으로 재편될 것”이라며 “국내 대형 건자재업체들은 화재성능을 개선한 제품을 속속 출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졸속행정 ‘도마’ 
단열재 화재안전 성능을 강화하는 건축법 및 하위법령이 시행됐지만 정작 국토교통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등 관계당국이 세부사항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나 지침을 제시하지 못하면서 졸속행정이 관련업계의 도마에 올랐다. 

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시행시기 이전에 미리 마련됐어야 할 하위법령 ‘건축자재 등 품질인정 및 관리기준’은 지난 2월, 이를 위한 세부 운영지침은 4월에서야 제정됐기 때문이다. 이마저도 세부 시험품목 지정도 없을 뿐만 아니라 오탈자도 발견돼 1개월여만인 5월 한 차례나 개정되는 해프닝이 일어나고 있다.

특히 심재준불연, 품질인정제 시행이 공포된 2021년 12월 이후 6개월만에 국토부 고시, 세부운영지침이 마련됐지만 이마저도 불명확한 부분이 많아 단열재업계는 법령, 고시, 지침의 해석을 요구하거나 시행의 부당함을 강조하며 민원을 제기하는 등 올해 한 해 단열재업계에서 가장 논란거리였다. 또한 정부의 감시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사이를 틈타 일부 업체들은 불법자재를 공공연하게 유통시키고 있어 부실건축 우려도 제기되고 있지만 관계당국의 대응은 미온적이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정부방침에 따라 연구개발에 성과를 내고 있는 기술기업조차 제도적 요건을 만족시키기 어려워 건축산업 가치사슬 생태계에 시간적 공백이 예상된다”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