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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소비기한 표시제도 본격 시행

상위 100개 기업 소비기한 표시 전환률 94.2%
계도기간 중 생산제품 유통가능⋯혼재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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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식품에 유통기한이 아닌 소비기한이 표시된다. 소비기한은 식품에 표시된 보관방법을 지키면 섭취해도 안전에 이상이 없는 기한을 말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소비기한 표시제도의 본격 시행을 앞두고 국내매출 상위 100대 기업 제품의 소비기한 표시율(전체 제품 대비 표시제품 비율)과 소비자의 인식도가 대폭 상승해 제도의 전환이 차질없이 추진되고 있다고 밝혔다.


식약처가 2023년 11월 기준으로 국내 매출 상위 100개 기업(국내 식품 매출액의 약 50% 점유)에서 생산한 제품을 대상으로 소비기한표시 현황을 조사한 결과 소비기한표시 전환율이 2023년 2월 34.8%에서 11월 94.2%로 상승했다.


또한 식약처가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에 위탁해 2023년 11월에 실시한 소비기한표시제 인식도 조사*에서 ‘소비기한에 대해 잘 알고 있다’라고 응답한 소비자는 2022년 7월 34.5%에서 2023년 11월 88.5%로 상승했다.


* 조사기관: 한국갤럽 대상 : 2,089명 / 기간 : 11월 13일~20일 / 방법 : 웹설문조사


식약처는 식품 폐기물 감소와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해 그간 식품에 표시하도록 했던 제조일로부터 유통‧판매가 허용된 기간을 알려주는 영업자 중심의 ‘유통기한’ 표시 대신 식품의 안전한 섭취 기한을 알려주는 소비자 중심의 ‘소비기한’ 표시제도를 2023년 1월 도입했으며 안정적인 제도운영을 위해 1년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2024년 1월1일 본격 시행한다.


계도기간 중 생산해 유통기한을 표시한 제품은 2024년에 소비기한이 전면 시행되더라도 표시된 기간까지는 판매가 가능하므로 당분간 유통기한 표시제품과 소비기한 표시제품이 혼재돼 유통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식약처의 관계자는 "소비자가 제품에 표시된 날짜를 철저히 확인하고 보관방법을 준수하는 동시에 소비기한 경과제품은 섭취하지 않고 구매한 식품은 가급적 빨리 섭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이어 "향후에도 영업자가 각 식품별 특성에 적합한 소비기한을 설정할 수 있도록 식품별 소비기한 참고값을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식약처와 산업계로 구성된 민‧관 협의체를 구성해 △자사 자체실험으로 소비기한을 설정한 품목 확산‧공유 △소비기한 참고값 필요품목 논의 등 소비기한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