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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 물류창고·판매시설 600여개소 안전 조사실시

인명피해 위험요인 사전 제거 등 안전관리 강화
불법행위 적발 시 무관용원칙적용 근원적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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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청장 허석곤)은 2월13일 화재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겨울철 물류창고 및 판매시설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소방시설 및 피난‧방화시설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전국 소방관서 일제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전국 소방기관은 화재 발생 시 급격한 연소확대 및 대형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물류창고 및 판매시설에 대해 인명피해 위험요인 사전 제거 및 소방시설 등 조사를 통해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조사는 2월13일 오후 사전예고없이 전국 시·도 소방본부와 소방서에서 동일 시간대 일제 조사를 추진했다. △수직으로 가연물을 적재하는 랙식 창고 △각각 사용승인을 받은 대상물로 2개동 이상을 하나의 동처럼 사용 중인 판매시설 △다양한 시설이 입점한 판매시설 중 소방안전관리 업무대행 중인 대상 등 약 600여 개소가 대상이었다. 

중점 확인사항은 △소방시설 전원차단·연동정지 여부 △피난·방화시설 폐쇄·훼손 및 계단통로 등 피난대피로 확보 여부 등이다.

조사결과에 따라 화재 시 인명피해와 직결되는 불법행위 적발 시에는 입건 및 과태료 등 무관용원칙을 적용해 불법사항의 근원적 차단에 나설 방침이다.

또한 경영자와 안전관리자 등 관계자에게 자율안전관리체계 정착을 위한 소방정책방향 등을 공유하며 올바른 소방시설 유지‧관리방법 등 교육도 병행한다고 밝혔다.

홍영근 소방청 화재예방국장은 “대형 물류창고 및 판매시설에서 화재가 발생할 경우 대형 인명 및 재산피해로 이어질 위험이 높기때문에 시·도 또는 필요시 전국단위로 동일 시간대 불법행위 일제조사를 연중 정기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며 “향후 모든 소방대상물에 대해 자율 안전관리문화정착을 위한 지속적인 점검과 지도‧교육을 병행해 관계인의 안전의식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